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시행 2020. 12. 1.] [교육부예규 제59호, 2020. 12. 1.,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 제3조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9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