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감정평가사 선정 이전" 단계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 정답은 공개할 수 없다.)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이유는?
새로 만들어진 분양절차에 관한 아래의 법 때문이다.
관행으로 봐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성향은
임차인의 편이 아니라
임대건설업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분양...... 가격에 대한 절충 기간 중에도
건설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 대상이 아닌 세대에 대해
감정평가금액(분양제시가격) 이하라는 조건만 맞으면 바로 일반 분양 할 수 있도록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칼을 만들어 칼자루를 쥐어 주었다는 것이다.
가격 절충에 대해.... 재 감정을 하고
지자체장이 임대 건설업자까지 불러 모아 뭔가를 해 주려해도
뒷 문에 서는 합법적으로 건설업자가 받고 싶은 금액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데
가격절충의 과정에 무슨 힘이 들어가겠는가?
이 시점을 놓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며
부영의 일방적인 분양 장터가 될 것이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분양을 스톱할 것이고
가격 하락이 예상 되면 .......위의 카드를 활용할 것이며
뭘 해도 부영은 승자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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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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