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결제업무 가이드라인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지원센터
기존에 안내드린 결제업무 가이드라인 내용 12.13일 부로 수정, 주요 수정사항은 하기와 같음.
ㅇ 결제수단별 거래범위 수정 - 원화결제 : 중계무역 및 자본금 투자 불가 - 유로화결제 : 기존에 가능하다고 안내한 유학비/거주비 등의 개인송금 현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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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ㅇ 2015년 7월, P5+1(미, 중, 영, 프, 러+독)과 이란이 합의한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시행
’16년 1월 17일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 EU의 경제제재 일부가 해제됨.
ㅇ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일부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됨.
2) 관련 규정 및 법안
ㅇ「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 4조 1항: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와 지급 및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의 장은 해당 금융 거래 상대방, 선적물품 입항항구 및 운송 선사 등 지급·영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함.
- 4조 2항: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 및 영수의 확인을 위해 제출 받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변조되거나 금융제재
대상자 등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거주자와의 지급 및 영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유의사항 1 – 제재 대상자
ㅇ 미국과 EU의 이란 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님. 거래상대방, 최종사용자(End-User),
보험사, 선사 및 선박, 항공사, 항구 등이 제재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함.
※ 유의사항 2 – USD 거래 불가
ㅇ 이란 관련 거래 시 USD 이용 불가
ㅇ 이란에서 송금한 대금을 수취한 후 중계무역 결제를 위해 USD(USD가 개입된 외화 포함)로 해외 송금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임.
ㅇ 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 이란거래 불가
※ 유의사항 3 - 이란 제재항
ㅇ 아래의 항구는 제재대상자가 운영하는 항구이기에 이용이 제한됨.
제재대상자 운영 항구 및 터미널 - Bandar Iman Khomeini 항 내 Grain 터미널 및 Container 터미널 - Bandar Anzali 항 Bandar Anzali 항 - Assaluyeh 항 - Amir 항 - Khorramshar 항 - Aprin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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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화 결제 안내
□ 개념
ㅇ 원화결제는 한-이란 기업 간 무역거래 시 국내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
- 국내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 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
- 이란 중앙은행은 원유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국내업체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함.
□ 효과
ㅇ 한-이란 간 대금결제 루트 확보 및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이란 교역 거래 가능
□ 거래 범위
ㅇ 한-이란 간 경상 거래 (※T/T, L/C 거래 가능)
- 무역거래 관련 보증, 담보거래 및 이에 대한 지급 송금
(현지금융 담보용도 및 선수금 환급보증 용도는 제외)
- 국내기업의 이란 현지지사 설치‧운영비 및 영업활동비
ㅇ 한-이란 간 용역 거래
ㅇ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결제 불가능
□ 거래 가능 이란 상업은행
은행명 | SWIF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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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Pasargad | BKBPORTH |
Bank Maskan | BKMNIRTH |
Saman Bank Corporation | SABCIRTH |
Sarmaye Bank(P.J.S.Cc) | SRMBIRTH |
Bank Eghtesad Novin(EN Bank) | BEGNIRTH |
Bank Keshavarzi Iran | KESHIRTH |
Karafarin Bank | KBIDIRTH |
Parsian Bank | BKPAIRTH |
Bank Tejarat | BTEJIRTH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OIMIRTH |
□ 준비서류
ㅇ 공통서류: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이란과의 거래 확인서(은행양식)
ㅇ 수출이행 전(선수금): 대이란 수출이행 확약서(은행 양식),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등
*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이행(물품 선적 등) 1개월 이내에 세관 신고 시 발급이 가능하나, 선수금 수취 후
선적일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은행과 개별 협의
ㅇ 수출이행 완료: 수출신고필증, 운송서류 사본
ㅇ 기타: 은행 요청서류
ㅇ 문의처
- KOTRA 이란진출지원단 (02)3460-3383~7
4) 유로화 결제 안내
□ 개념
ㅇ 한-이란 간 결제를 위해 도입한 유로화 결제 시스템
ㅇ 2016년 9월 1일부로 KEB하나은행, 2016년 9월 20일부로 신한은행 실시
□ 거래 범위
ㅇ 한국-이란 교역 대금 및 투자금 송금(※T/T 가능, L/C 거래 추후 시행)
ㅇ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상계, 상호계산 불가능
ㅇ 현지지사 운영비, 투자금 송금 가능
(※기업 보유 유로화 사용 불가능)
□ 주요 사항
ㅇ 이란 거래 전용환율: 기존 원-유로 환율과 달리 별도 고시 환율 사용
ㅇ 대이란 거래 전용계좌: 이란 거래를 위한 유로화 전용계좌 개설 필요
ㅇ 신규 서식: 이란과의 거래확인서(은행 서식으로 거래구조, 거래 상대방, 품목, 선사 등이 제재 관련 법규와
무관하다는 확인)
□ 준비하실 서류
ㅇ 공통서류: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이란과의 거래확인서(은행양식), 외화송금 신청서(은행 양식)
ㅇ 사전송금방식: 수출이행 확약서(은행양식),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
ㅇ 사후송금방식: (수출입) 신고필증, 운송서류 사본
ㅇ 기타: 은행 요청서류
ㅇ 문의처
- 하나은행 외환사업부 (02)3788-5184
-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2151-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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