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cs.google.com/document/u/0/d/1cxpOs1UgUjqeBL7H9lfl_kZ0ZK1Go2gilf1DxXdowN0/mobilebasic
[보도자료_성명] 민중가요에 국가보안법 적용,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5월 15일(금)
문의: 한선범 언론팀장 (010-4731-4045)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층 | facebook.com/raiseup1114
[성명] 민중가요에 국가보안법 적용,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대법원이 민중가요에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혐의를 적용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어제 민중당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인에 대해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성 발언을 했다’는 이명박 정권 시기 내려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3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참으로 황당하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개선을 합의하며, 빈번히 친서를 교환하는 이 시대,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남북 화해를 모색하는 이 시대에, 반미 민중가요 하나 불렀다고 이를 이적시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이 시대착오를 어찌할 것인가.
반미, 그게 뭐 어떻다는 말인가!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더구나, 같은 날
사회주의와 노동자국가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동해방 실천연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기준이 자의적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낡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문재인 정권에 21대 국회 개원 즉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쉼없이 ‘남북 화해’를 이야기해왔고, 미국이 정해준 틀을 넘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선차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문 정권이 그렇게 신경쓰는 대북제재와도 관련이 없다.
UN,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음으로써 야당의 반대를 신경 쓸 이유도 없어졌다. 정권이 하고자 한다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이 악법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미국의 패권 행태와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고, 이를 막기 위해 실천하는 행위를 ‘적을 돕는 행위’로 간주하고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는 법이다.
당면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그 사례이다. 기존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이럴 거면 미군 철수해라”라는 자연스러운 여론이 금기시된 채, 물가상승률이 2%도 안되는 나라에서 13%니 50%니 하는 상식을 벗어난 인상률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이는 70년 넘게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적시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고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개선을 합의하며, 양 정상 간에 빈번히 친서가 오가는 시대이다. 남북 역시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4.27판문점 선언 등 수많은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다가올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상상력과 접근법이 탐구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탐구를 ‘이적’이니 ‘실정법 위반’이니 하며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첫 공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자연대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적폐청산의열행동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