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장》
기 발표한 46번의 가정답 ①번을 ①번과 ②번 복수정답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A, B형 46번]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③, ④ ⑤번 지문은 생략함.
《주 문》
1. 위 지문 중에서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이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적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의미”한다하겠으나 아래의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1호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2호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표현하고 있어 같은법 시행령 내에서조차 표현이 정면으로 상충되고 있음.
2. 또한 아래의 관련 판례에서도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표현하지 않고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로 하고 있어, 기 발표한 가정답 ①번을 ①번과 ②번으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근 거》
Ⅰ. 관련법 및 판례
1. 지적법
제7조 (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적법 제7조 관련 판례
1) 대법원(1999.12.23 99그74) 판결경정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신청한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2) 대법원(1996.10.16 96그49) 판결경정
법원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3)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91.01.10 91카28) 판결경정
지적을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한 지적법 제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취지 및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판결 주문상에 지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지적법 시행령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4. 지적법 시행령 제7조 관련 판례
대법원(1999.12.23 99그74) 판결경정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의규정에 반하여 ㎡ 미만
Ⅱ. 주장논거
1. 위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1호에는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로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2호에는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표현하고 있어 같은법 시행령에서도 정면 상충된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행령을 제정하였던 담당공무원 등의 착오로 추정됨.
2.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 로 표현하지 않고 “제곱미터 미만”으로 표현하고 있음.
3. 여기에서 문맥상은 물론 산술적으로도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의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0제곱미터 이하”의 뜻은 “10”을 포함한 9, 8, 7... 제곱미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곱미터 미만 한자리 단위”로 표현하여야 “소수점 첫째자리 수”를 의미함.
한편, 출제자는 지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2호의 일부 내용을 ②번 지문으로 선택하여 기술한 것으로 추정됨.
《결 론》
지문 ②번의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 표현은 “소수점 첫째자리 수”가 아닌 “단단위 수(0~9)를 의미”함으로 올바른 지문이 아님.
그러므로, 공시법 46번의 가정답 ①번 ⇒ ①번과 ②번, 즉 복수정답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첫댓글 오~ 저도 2번으로 했는데.. 확실한건가요? 일단 이의신청 해야겠네요!!
오...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당장 이의신청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