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르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깉은 법 제4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도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선청 관계 서류의 공람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결 절차 등을 통해 수립되는 사항으로, 인가 신청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결을 듣는 절차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이덕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