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보험 선정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택 화 재 보 험
1. 단 지 개 요
가. 단지명 : 효성 아파트 (2개동, 370 세대)
나.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2,920번지
다. 사용 검사일 : 2000년 10월 14일
라. 계 약 기 간 : 2009년 10월 21일 ~ 2010년 10월 21일 (1년)
2. 보험가입내역
【보험 목적물】 연면적 : 47,971.76㎡
가. 지하1/지상12~22층 1개동 225세대 나. 지하2/지상12~14층 1개동 145세대
다. 공동주택 : 36,474.5㎡ 라. 관리동, 노인정, 경비실 :170.45㎡
마. 지하주차장 : 7,233.86㎡ 바. 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 393.34㎡
사. 주민공동시설 : 91.02㎡
※ 스프링클러 설치- 50세대 (25평형 : 6세대/ 32평형 : 30세대, 46평형 : 14세대)
【담 보 사 항】
아파트 2개동 - 보험가액(현재시가)의 80%
※ 보험기간(2009.10.21 - 2010.10.21)동안 적용되는 “한국감정원표준건물단가표”에 의거
화재 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수준의 보험가액 평당 최저단가 적용
전기위험담보 특약 - 3억원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전기, 기계시설, 소방시설, 정화조 - 3억원
스프링클러 누출손해담보 특약 - 건물은 보험가액 80%, 가재는 세대당 2,000만원
신체배상책임담보 특약 : 법정 한도
풍수재해 건물 특약
가재도구 (370 세대) - 세대당 2,000만원
3. 제출서류 : 밀봉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설계내역서
4. 참가자격 : 화보법 제5조에 의한 서울· 경기지역 손해보험회사
5. 접수기간 : 2009년 9월 15일 15시
6.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429-1537)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발생시 계약은 무효임.
2009년 9월 8일
효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어린이 놀이터 보험
1.단지개요
1)단지명 : 효성아파트
2)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2, 920번지
3)사용검사일 : 2000. 10. 14
4) 보험가입기간 : 2009년 10월 21일 24시 ~ 2010년 10월 21일 24시
2. 보험가입내역
1) 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1 - 526.81㎡
놀이시설 2 - 303.42㎡
2)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대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무한
◎대물 : 1 사고당 5백만원
◎공제금액 : 1 사고당 10만원
3) 구내치료비담보 특약
◎보상한도액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3백만원
3.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2009년 9월 15일(화) 오후 15:00까지 효성@ 관리사무소
4.제출서류
◎설계서 (보험료 산출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밀봉견전서
5.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 429.1537)
2009년 9월 8일
효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