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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5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총 83종의 건강식품 원료 중 버섯류와 자라, 로열젤리, 화분, 효소, 효모,식물추출물 발효제품 등 7종을 제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3년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이들 원료가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버섯은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해 건강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주고 다른 원료들도 체질개선, 영양공급, 건강증진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혜영 식약청 연구관은 "이 같은 효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효능의 개념도 모호해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개정하면서 7종을 삭제했다"며 "그 이후 작년 말까지 1년반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업체들에 검증자료를 제출케 했으나 7종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종의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버섯이나 로열젤리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면 인체시험 등을 거쳐 기능성을 제품별로 검증받는 '개별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버섯으로 만든 가공식품은 건강식품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버섯균사 추출물은 건강식품 원료로 계속 인정된다. 따라서 개별인정 제품인 CJ뉴트라의 '세이퍼스 표고버섯균사체'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이 연구관은 "제외된 7가지 원료는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일반식품으로 유통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까지 생산된 제품에 한해 유통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7종의 원료로 만든 건강식품들로는 동원F&B가 직수입하는 '우먼스 울트라 메가'(로열젤리 함유)와 종근당건강의 '자베론 자라분말','골든벨효모','프로벨효모','밸런스크린 버섯자실체' 등이 있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며 건강식품 원료에서 빠졌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을 더 이상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동원F&B 측은 "우먼스 울트라 메가는 주원료가 비타민이고 로열젤리는 부원료여서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체지방 억제) 코큐텐(항산화) 루테인(눈)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전립선) 콩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 추출물(눈) 등 6가지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새로 추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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