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벼·맥류) 보험약관
농협손해보험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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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농작물[별표1 보험의 목적 및 보장개시·보장종료(보험기간) 참조]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부담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바. 농지 :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합니다.
사. 이앙 : 못자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을 말합니다.
아. 직파(담수직파) (이하 ‘직파’라 합니다) : 물이 있는 논에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수확기 :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농작물 을 수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농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지의 식재 위치 또는 식물체에서 인위적으로 이탈시킨 경우 해당 농작물은 수확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 평년수확량 :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수확량과 표준수확량(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을 가입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합니다. 평년수확량의 산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가 작성한 업무방 법서를 따릅니다.
카. 가입수확량 :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 범위(50%~10 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을 말합니다. 타. 가입가격 :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kg당 가격을 말합니다.
파. 보장생산비 :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출과 보험사고시 지급액 산정의 기초로 이용되는 생산비를 말합니다.
하. 생리장해 : 영양 불균형, 관리 실수 및 생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농작물에 발생하는 장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