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00276호,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실적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증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당한 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이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기등기(부기등기)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사유 및 제1항에 따른 기간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또는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에 관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절차의 일시 정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부칙 <제276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