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나라당 집권 반대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명박퇴진-안광획
오래간만에 쓰는 글입니다.
요즘따라 정말 세상이 뒤죽박죽이군요....
한번은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가....(10.28 대첩,공모씨 퇴진) 또 한번은 기분 나쁜 소식(헌재 쿠데타)이었다가.....
또 오늘은 살인마 이후락이가 벽에 똥칠하다 결국 뒈졌다는 즐거운 소식이 나오는가 하면..... 신종플루 사망자 계속 속출이라는 안좋은 소식도 나오고.......
오늘은 그 중 헌재의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 후속조치로 민주세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쓸까 합니다.
(늬미럴.....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단 말인가......)
지난 목요일, 또다시 국민을 경악케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으니....
한겨레 | 입력 2009.10.31 10:40
| 수정 2009.10.31 11:20 |
[한겨레] '언론법' '야간집회 금지' 등 법리 아닌 정치적 판단
재판관 선임방식·6명
정족수·합의제 외면도 원인
서울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건물 꼭대기층에는 창문만한 크기의 무궁화 9개가 돋을새김돼
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9명의 헌법재판관을 상징하는 조각이다. 헌재에도 소장이 있긴 하지만, '왕무궁화'는 없다. 헌재 쪽은 "각 재판관은 (모든
결정에서) '9분의 1'만큼 지분을 갖는다. 정치적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재판관 각자의 판단만 있다"고 늘 강조한다.
(출처:뉴스천지)
이렇게 국민을 분노케하는 사건을 일으키더니만, 이제는 헌재까지 국민에게 분노를 안겨다 준 셈이다.
(아니, 저번 야간집시법 위헌 판결은 잘 하더니만....)
특히나, 헌재 판결문 자체가 코미디다.
(출처:뉴시스)
어처구니없는 헌재판결:"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은 위법 맞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 판결문에 대한 필자의 반응이란....
"과정은 안좋았어도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판결문이다. 오죽했으면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비꼬는 '헌재놀이'가 유행을 하겠는가?
잠시동안 몇 개 보도록 하겠다.
(청기와집 앞에서 헌재놀이 1인시위 중인 한 시민.)
(민중의소리 만평-시사만평 아니다.)
(한겨레만평 10월 31일자)
(경향신문 만평 10월 31일자)
(경향신문 만평 11월 2일자)
(한국일보 만평 10월 31일자)
(박정희편)
"대리시험 봤지만, 점수 만점 받았으니 합격이다."
"성추행 했지만 애는 안 생겼으니 위법 아니다."
"대리투표 했어도 당선된 것은 유효하다."
“컨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유효하다.”
“살인은 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집이 10채지만 투기는 아니다.”
“위조지폐 맞지만 화폐로는 유효하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작.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는 아니다.”
"BBK 설립한 것은 맞지만, 내 회사 아니다."-쥐새퀴 曰.
"도둑질 한 것은 맞지만, 물건은 도둑의 소유이다."
"1910년 한일합방에 서명했기 때문에 비록 강제로 했더라도 위 서명은 유효하다. 고로 일본 잘못없다."
(출처:아고라 자토방 여러 글들...)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이들이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세운 논리는 대충 이렇다고 한다.
(출처:뉴시스)
어처구니없는 헌재논리:"이거 우리가 판결할 사안 아니다.... 국회 아그들이 알아거 하그라....."
이 논리에 대한 필자의 반응:
헌재 이 한심한 화상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모양인가 보다. 원래 헌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나? 여기 그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말이다.
"헌법 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헌법 제 111조 ①-4-
이 취지문만 보더라도 이미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포기한 셈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설립취지문도 자신들의 궁색한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으니...... 다음은 설립 취지문이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미 이 취지문만 읽더라도 그들의 변명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데다가, "정치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이번 엉터리 판결로 오히려 더 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회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던가? 그렇다. 제 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에 속해있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법기구이다.(물론 사법부의 대표는 대법원장이고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지만, 모든 법은 헌법을 넘어 설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 판결은 결국 자신들의 의무 중 하나인 "입법,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무"를 포기한 꼴이 아니던가?
오죽했으면 한국헌법회장도 이번 판결이 어처구니없다고 했겠는가....
[인터뷰]"헌재 형식 빌어 정치행위"…"국민만이 나라지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한심한 꼬라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까딱했다가는 제 2의 석궁테러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란 말이다.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07년 당시 한심한 사법부에 일침을 날렸던 그 사건을....
(잠시 그 장면을 보고넘어가기로 하겠다.
관련글:http://blog.daum.net/neopet71/12505918)
만약 이번 사건 말고도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사법부에 의해 일어난다면, 사법부도 다음 민주 정권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라....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신을 지키신 조대현, 송대관 재판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오염된 사법부 내의 여러 개혁적인 판사분들께 감사 드리는 바이다.)
2.이번 사태 이후 야당, 국민들이 대처해야 할 방법.
이번 사태가 터진 뒤에 야당은 결정에 불복하며 언론악법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다음은 관련기사.
아시아경제 | 김달중 | 입력 2009.10.31 11:21
[아
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선고 이후 해법마련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에 미디어법 재협상을 촉구했지만 '원천불가'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의석수의 한계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를 명분으로 대여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재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7월 미디어법 국회 처리를 놓고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원내투쟁을 중심으로 협상하되 언론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와 연대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다음 주부터 정운찬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입법전쟁에 몰입하다가 뒤늦게 정부의 예산안을 제대로 수정도 못하고 처리한 경험을 되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모든 혼란과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전면적 재논의를 통해 절차상의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식이고 국민의 정서이며
법리"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로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해법마련에 들어갔다.
또 기존의 천정배 의원이 이끌어온 'MB언론악법저지와 언론자유수호특별위원회'는 계속 존치시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와의 고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투쟁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첫 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다음 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폐지작업을 위한 원내투쟁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원외 세력과 연대해서 합리적으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도 (미디어법은)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도 후속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과 자문팀을 다음달 2일
발족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하지만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 이미 괘씸한 딴날당은 "어떤 협상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겠단 말인가?
게다가 법 시행도 얼마 안 있으면 시행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총사퇴만이 해법이 될 듯 싶다.
이미 국회가 MB독재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또다시 딴날당이 날치기하면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차
라리 국회에서 쪽수 안되는 싸움보다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의원 전원이 금뺏지 던져버리고 장외투쟁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헌재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것이다.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딴날당을 참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 등등으로 말이다. 그리고 모두들 기억하길..... 국민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그리고 이번에 MB독재정권과 딴날당은 이 법안이 유효라고 판명 났어도 절대로 강행할 생각은 버려라. 지금 국민 대부분이 언론악법에 어떻게 생각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네놈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알 듯 싶다.
(오죽했으면 딴날당 텃밭이라는 경상도 여론도 이렇겠는가?)
(이번 재보선에서 딴날당은 3.5:1.5로 참패했다지.....)
이런 상황에서 네놈들이 겨우 살 길은 언론악법에 대해 국민투표 붙이는 것이 딱 하나일 것이다. 만약 이런 국민의 여론도 무시하고 법 시행을 강행했다가는 바로 이 정권 자체가 끝장날 것을 알라.
추신: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요즘따라 기분이 더러우니 내용도 대충쓰는 듯 싶습니다..... ㅡㅡ;;;;
어쨌든 오늘의 짤림방지.
(모 언론사 만평)
그럼 여기서 실례.....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ㅤㅅㅞㄲ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ㅤㅅㅞㄲ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첫댓글 개가 기분 나쁠듯..
잠재적 폭발직전인 국민의 상태를 무시하는 정권 국민이 폭발할때 벌어질 유혈극이 안타깝습니다.뻔할뻔자 힘으로 찍어누루기를 할테니까요.어두운 앞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