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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러한 경우 건설사와 싸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카프카 추천 0 조회 137 10.12.15 23: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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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16 00:22

    첫댓글 보일러 연도의 소음이 문제라면 귀하가 관리사무소와 건설사에 구두가 아닌
    서면(내용증명)으로 민원을 제기 하세요.

    나중에 귀하의 하자완료 서명이 없는한 하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상황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설사 직원의 술냄새는 시일이 지나 증명할수 없을 때에는
    상대를 비난하는 소리로만 들리게 됩니다.

    다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에대한 사유를 들어 측정을 거부하시고
    방문직원의 자술서에 관리소장의 입회확인을 받아 건설사에
    직원에 대한 서비스 불만민원을 제기 하시지요.

  • 10.12.16 14:23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하자보수를 요청 한 상태로 보여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겠지요~
    보일러가 문제 일 수 있겠지만 전혀 엉뚱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층의 소음이 울려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일러가 아닌 설비(배관 및 각 방에 온수를 보내주는 밸브가 달려있는 다기관)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집도 방바닥에서 말이 뛰는 듯 한 소리가 났었는데... 다기관에 붙어 있는 전동밸브를 교환하고 나니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보일러가 작동될 때 나는 소리라고 해서 보일러 소리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곳도 한 번 보세요.

  • 10.12.16 15:33

    하자보수요청은 되어있다 할지라도 추후 대비를 위하여 증거를 확보 해두시라는 말씀 입니다.

    잠자리님이 지적하신 경우는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경우 일것 입니다.

    현재의 민원사항은 보일러 소음이라 표현 한걸로봐서 개별난방의 경우라고 보고있습니다.

  • 작성자 10.12.17 10:19

    개별난방이 맞습니다. ... 건설사 직원은 함께 온 직원의 발냄새라며 어찌나 강조를 하는지... 일단은 소음문제가 심각한 문제 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락되었지요. 그럼 일단은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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