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념을 넣었어도 국내에서 제조했다면 국내산 김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국산과 외국산의 정의에 대해 장난 섞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지난 13일 중국산 고추·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한 뒤 국산 김치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5)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됐을 때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한다"며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했으므로 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네티즌은 "앞으로는 중국산 조기를 사다가 법성포에서 가공해 법성포굴비로 팔아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에서 양식한 값싼 활복어를 수입해다가 가두리양식장에 넣어놓고는 이를 '국내산'이라며 유명 음식점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입건됐을 당시 음식점 업주들은 '활어의 경우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으므로 국적 표시를 안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반발했었다.현 농산물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동식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
판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지만 "불임인 외국인 부부가 한국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국에서 출산했다면 한국국적이 주어지는가" "앞으로 국적법도 속지주의에 의거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한국국적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산 부품 짬뽕해 만든 휴대전화나 자동차가 국산이듯 김치라고 해서 일반 공산품과 다를 바 없다"며 판결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우에 수입사료, 건초 먹여서 키웠다고 한우가 수입소가 되냐?" "조기가 중국에서 계속 살다가 길을 잃어 법성포에서 잡히면 법성포 굴비 아닌감" "그러면 망고주스나 바나나우유도 외국산이란 말이냐" "아마 저게 중국산 김치로 인정된다면 순수 국산 제품이 몇이나 될는지…" 등이 그런 의견들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법률상으로는 옳은 판결이라고 해도 씁쓸한 기분은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는 '중국재료로 만든 국산김치'라고 써붙여 진짜 국산김치와 같은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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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상반된 의견을 읽어보면 모두 타당한 말들이죠.
제가 볼땐 저분들 의견중에 틀린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런 싸움에서는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ㅡ,.ㅡ
제가 수능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런 기사를 내고 싶네요.
자신의 생각을 100자 이내로 정리해라 뭐 그런것들..^^
세상은 참 정의하기 힘든 곳입니다.
거상도 그렇네요...
첫댓글 ㅋ...졸업하는데 11학기 걸렸음...
나두 내년이면수능보넹
허걱 고려대 안가길 잘했네요...
윗글 쩍팔려서 자삭함니당...아 우울해..
행님 요즘 수능에 이런것도 나오나여????
아악.ㅠㅠ 이제 7월 중순쯤이면 심층면접보게될텐데 ㅠㅠ 머리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