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라는 것은 법률적 해석으로 한
개의 지번이 붙여지는 땅이 등록 (임야
대장,토지대장)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토지는 넓이나 형태의 상관없이 한 개의
필지에 한 개의 지번이 붙여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남대문로 1번지라고 한다
면 그 1번지의 토지는 한 개의 필지가 됩
니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
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획지라는

것은 경제적인 해석으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타 땅들과
구분되는 토지가격대가 유사한 땅의 면
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1획지 땅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필지가 될 수도 있으며, 1
개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

습니다.혹은 1번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획지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고, 역으로
넓이가 작으면 주변의 필지들과 합하여
1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목이
라는 것은 해당되는 땅이 사용되는 주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1필지에는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있습니다.지적법 시행령
에 보면, 전체 24개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에는 전(밭),답(논),과수원
목장용지,임야(산),광천지,염전(소금),
대(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
용지,하천,제방, 구거(수로나 둑), 유지

(연못,호수,저수지),수도용지,공원, 체
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
잡종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