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중국정부에 대한민국 정보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죄 개정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에 더불어 민주당 외국' 간첩법 개정 동참하지 않으면 반국가 단체 해산 및 다 북한으로 추방해야 한다.
박찬대, 한동훈에 “간첩죄 개정 안 돼서 기밀 유출됐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1509163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野·법원 반대에 표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0566901
입법 레이더
기술유출 사범 87%가 무죄·집유
'솜방망이 처벌' 비판 목소리 커져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개정안
올해 두번 심사하고도 결론 못내
법원 "법체계 정비가 먼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44)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TSMC만 양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nm·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올해 초 발의됐지만, 법원과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첩죄 대상에 ‘외국’을 추가해 기술유출 사범에게 간첩죄를 적용,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기술유출도 간첩죄로 처벌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 3월에 이어 지난달 28일 간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이상헌,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간첩죄 대상에 ‘외국’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돼 있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사범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린다. 자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그간 기술유출 범죄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33건 중 87.8%가 무죄(60.6%), 집행유예(27.2%) 선고를 받았다. 징역형은 단 2건이었다.
원인은 낮은 양형기준이다. 재판부는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이다. 가중 처벌해도 최장 징역 6년에 그친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한다. 피해액에 따라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과잉 처벌 우려”하지만 법원이 법체계상 충돌과 과잉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개정안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나와 “개정안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데 반해 특별법인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게 규정돼(1년6월 이상)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며 “(준적국이나 우방국 등) 상대방 성격과 관계없이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을 지키는 데 간첩으로 규율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며 “단순하게 편의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멍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개정 필요성은 동의한다”면서도 “군사기밀 보호법 등과 같이 심리해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간첩죄 개정
https://www.lawtimes.co.kr/news/188897
법원 반대에 간첩 범위 확대 ‘일시정지’
간첩행위의 상대를 ‘적국(북한)’으로 한정한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된 외국인' 등으로 넓히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과, 개념과 범위를 확대한 간첩죄가 서로 충돌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처벌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다. 이날 법원과 법무부는 간첩죄의 행위 유형과 법정형을 두고 입장을 달리했다. 박용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원 의견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1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외국인 간첩들이 한국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 등을 훔쳐가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됐다.
현행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만 명시돼 있어, 북한을 위해 간첩한 활동 등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적국이 아닌 국가의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고, 간첩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도 없어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의 간첩죄로는 산업 스파이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의원,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 등 3명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각각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의 간첩 활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그간 모호했던 간첩 행위 유형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로 구체화했다.
일부 의원들은 산업스파이의 산업 기밀 유출 행위도 간첩으로 보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뤄졌다. 그동안 산업스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간첩죄가 적용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비슷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법률로 처벌할 경우 생기는 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으로, 군사기밀 유출은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간첩죄로 또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3월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법원이 이같은 의견을 내자,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법안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하는 한편 군사기밀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외국 등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및 누설하는 경우에는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게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 두 개가 처벌 수준에서 차이가 크다면 법률간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정형이 낮은 부분은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고 이번 간첩죄 형법을 개정한 후에 이에 맞춰서 특별법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간첩죄가 개정이 되면 군사기밀 보호법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또 적국이 아닌 국가가 한국과 얼마나 적대적인지 혹은 가까운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개정안의 내용에도 반박 입장을 표했다. 박 차장은 이날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간첩죄 개정안은 제1소위에 계류됐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