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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아빠의달 육아휴직
☆가나다라마바사 추천 0 조회 716 25.02.24 09: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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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5 13:39

    첫댓글 1.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아빠의 달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 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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