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1학기 동안 하게 되었는데 부부(배우자도 교사입니다.)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합니다.
1. 순차적 휴직이 아니고 부부동시 휴직이라도 이럴경우 월급이 많은 사람이 아빠의달 적용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동시휴직이면 아빠의달 증빙서류로는 어떤걸 내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관리자분도 모르셔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ㅜㅜ
첫댓글 1.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아빠의 달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 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첫댓글 1.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아빠의 달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 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