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조건 중 실제거주부동산 이외에 보유한 부동산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귀하명의 거주외 부동산있다면 처분 또는 소유권이전 후 신청을 검토해 보시고 차량의 경우도 실제로 귀하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처분 또는 명의이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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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0월 29일 재판이혼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카페지기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어제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려 했는데..
제가 부합되는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2015년 5월 이후부터 소득은 없습니다.
보험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 둘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온 상태입니다.? ( 전세 6천에 대출금 4천 8백만원 대출 )
자녀는 현재 고 3, 고 2의 두 아들이고 두명 모두 야구선수들입니다.
제가 전 남편과?식당을?운영하는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고 또 그곳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비도 전 배우자가 다 탕진하고 있는?상태여서?재판이혼 소송중에?현재 임차인에게 앞으로 발생하는 임대비에 대해서 지분권이 제게도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약정서를 쓴 적도 없는 상태인데 임대소득분이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이구요
현재 20여년을 살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하고자하니 결격 사유가 될 줄 몰랐습니다.?(배우자와 저의 부동산에? 두 누나들이
각각 1억씩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임 ?)
또 한가지, 저와 전 시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또한, 거의 2년 가까이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저당이 잡힌 상태이고,? 지금까지 자동차를 찾아오면 저당 잡히기를
24번? 이상 되고 사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 조건에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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