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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자문을 구합니다.)
악바리 추천 0 조회 80 09.01.12 18:5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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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2 22:43

    첫댓글 김 선생님! 국선 변호인 신청은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 되어 항고를 하고 나서 항고가 또 기각 되면 그 때 신청을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항고 기각 된후 재항고를 한번 더 하고 재항고 까지 기각 되었을 경우 헙법 소원을 신청 하는 것 입니까>? 답변 부탁 올립니다.

  • 작성자 09.01.13 06:54

    법관기피에 관한 한 재항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즉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한 후에야 헌법 소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1.13 11:12

    <법관기피에 관한 한 재항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아~ 그럼, 저는 재항고까지 간다 고 볼때에 2월 말경에야 가능하겠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09.01.13 11:59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한 후에야 헌법 소원이 가능> 저도 그 부분 법률 조항은 읽었는데,,,실무로 이렇게 적어주시니 감사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존경

  • 09.01.12 22:45

    그리고 종합 소득 근로 소득 없음의 사실 명면은 세무서 에 신청 하는 것 인지요?

  • 작성자 09.01.13 06:55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에 가면 무료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1.13 01:36

    귀한 자료 올려 주셨어 감사합니다.

  • 09.01.13 01:39

    과거에 고소-항고-재항고-기각-30일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이런 절차가 있엇을때는 기무사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하기도 했고, 변호사 사무장시 업무적으로 직접 작성하기도 했는데,,,,지금은 제도도 바뀌었고...

  • 09.01.13 11:57

    특히, 위 문건은 앞으로 김선배님에게 배워야 할 분야 입니다...많이 읽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존경

  • 작성자 09.01.13 06:56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한 구 대표님의 말씀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김춘기 올림

  • 09.01.13 11:10

    에그머니나~ 이 카페도 올렸셨군요. 일류국가에서 상담을 다 했는데^*^

  • 09.01.13 21:54

    감사 합니다. 많이 배웠읍니다.수업료 못 드려서 죄송 합니다

  • 작성자 09.01.14 02:52

    뭰말쌈 부끄럽습니다. 김춘기 올림

  • 09.01.14 08:42

    질문입니다. 기피신청의 본안소송이 민사소송이라면은 2천만원미만의 소액사건인가요? 아니면은 2천만백원이상의 단독사건인가요? 아니면은 1억이상의 합의사건인가요? 시간이 넉넉할때 답변을 부탁^*^

  • 작성자 09.01.14 18:11

    기피신청은 본안소송의 소가와는 관계가 없이 송달료와 함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피신청이 받아 드려진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김춘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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