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사업 파트너가 중국에 있는데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이 있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설픈 것이 많네요...
혹 잘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 초청장
- 법인인감 1통
- 법인인감도장
위 서류를 준비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하고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과로 신청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초청장엔 초청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받아놨습니다.
저희회사는 작년에 법인설립을 해서 아직 세무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초청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세금납부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할것같은데요. 작년에 초청해봤는데 세금납부확인서. 인감증명. 사업자 등록증 등이 첨부했던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세요.
예전에 일을 봐주던 조선족을 여행으로 잠시 초청을 했봤습니다. 서류는 어차피 중국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영사관에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비자를 안주더군요. 그래서 영사관에 전화걸어 큰소리 치니깐 다음날 그사람을 다시 불러서 비자를 주더군요. 하여간 목소리 커야 한다느까요.^^
참 그런데 사업 파터너가 중국 쪽에 정확한 직장이 있어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거래처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기술연수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