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신용정보 – 채권추심 ]
▣ 민원내용
신청인은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OO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쟁점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휴대폰 사용료(통신요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신용정보법」제2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되는데,
* 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본 건은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로서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휴대폰 등 사용료(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수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