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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정된 공장자동화물품 등을 수입하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7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관련 업체는 한국바이오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7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조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30→50%) 적용기간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적용기간 연장(‘16.12.31→’18.12.31)은 ‘1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다만, 감면률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기간 : ‘16. 6. 28(화) ~ 7.
18(월) (21일간) 4. 신청방법 :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한국바이오협회에 신청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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