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전 공제회 당연 가입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보험 회사 보상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어린이집 사고발생 건수는 모두 3,415건에 달했다. 돌연사 등 사망건수도 12건이나 됐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범위도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에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까지 확대된다.
또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예방접종 확인도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기의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부모나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필요할 때 보건소에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 근거가 마련돼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종류에 종교단체나 학교,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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