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 내 수산부산물로 발생되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선 시장은 대포농공단지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발생한 조양동 일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9일 강릉에서 진행하는 ‘민선8기 1차 년도 제4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 ‘수산부산물법’개정 안건을 건의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수산부산물법)은 다량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수산물 가공업자에게 폐기물과 수산부산물 등의 분리배출 의무 및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제 시행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산물 종류가 패류껍데기(굴, 바지락 등)에 한정돼 농공단지 홍게 가공업체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본 사안이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동대응 논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 공동의제 채택을 통한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개정으로 근본적인 개선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수산물 가공업체 밀집으로 오랜 기간 지속됐던 대포농공단지 일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포농공단지 내 현장시장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악취발생 요인인 홍게 가공업체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하는 한편 환경부 주관 ‘2023년 악취실태조사’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병선 시장은 “장기적 악취문제 대응을 위해 ‘수산부산물법’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석jooseok@kado.net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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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농공단지 악취문제 시·군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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