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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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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세무회계1급 임정식선생님이 양성희선생님과 공동출간하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2009년 판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연습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너보이kr[인천계양구] 추천 0 조회 172 09.04.21 19: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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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1 20:30

    첫댓글 효과를 상쇄시키는것이아니라 위에 유보처분의경우 기업회계장부상의 토지가액을 세법상의 토지가액으로 마추기위한 "자산에 대한조정"이고 그후에 해당지출액의 세법상 손금유무를 따져야합니다...순서대로 생각해보세요 일단 재산세는 자산으로 계상할수있는 것이아니기때문에 그금액만큼 자산을 감액시키고 그 재산세지출액이 위에처럼 세법상 업무무관으로 부인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는거에요...그리고 당기에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된금액은 전기에 손금부인된 업무무관재산세200백원//기타사외유출 이금액중 일부에 해당하는것으로 전기에 세무상 익금으로 조정한 금액이기때문에 요금액에대하여 회사가 수익계상한경우

  • 09.04.21 20:32

    세법에서는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동금액만큼 익금으로 보지않는겁니다...그렇지 않고 그냥놔둔다면 전기에 익금산입한 금액에대하여 당기에 또다시 익금으로 보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즉 세무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환입되어 기업회계에서 수익계상한경우는 세무상으론 익금으로 보지않습니다...하지만 그만큼 전기에 감액된자산의 유보금액은 반대조정으로 소멸시켜주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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