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선생님이 양성희선생님과 공동출간하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2009년 판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연습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정식선생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는 직영카페인 줄 알았는데 꽤 실력있으신 다른 회원분들도 답글을 달아주시네요.
임정식선생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상관없지만 다른 실력있는 세무회계 고수회원분들 답글도 환영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굵은 빨간글씨가 질문내용입니다.
도서출판 어울림 재경관리사 대비 세무회계
p. 124 연습문제 14번
(주)미래는 전기에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00,000원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종합부동
산세 납부액 2,000,000원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 (주)미래는 당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다납부로 인한 환급액 1,000,
000원(환부이자 200,000원 포함)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전기와 당기의 세무조정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
는 금액(순액)은?
(차) 현 금 1,000,000 (대) 자 산 800,000
잡 이 익 200,000
① 4,200,000원 가산 ② 4,800,000원 가산 ③ 4,800,000원 차감 ④ 5,000,000원 가산
정답 ②
해설 1. 전기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자 산 5,000,000(유보)
<손 금 산 입> 자 산 2,000,000(Δ유보)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2,000,000(기타사외유출) ← 이미 종합부동산세 2,000,000을 손금산입해서
세무상 자산가액을 감소시켰는데 왜 또 2,000,
,000을 손금불산입해서 그 효과를 상쇄시키
지 궁금...
2. 당기의 세무조정
<익 금 산 입> 자 산 800,000(유보)
<익금불산입> 이 월 익 금 800,000(기타) ← 이미 전기에 손금으로 산입했던 종합부동산세분 중
환급받은 부분을 익금으로 바로 위 세무조정 자산
800,000(유보)로 처리했는데 왜 또 익금불산입을 해서
전기에 손금산입한 부분 중 당기에 환급받아 익금산입
한 효과를 상쇄시키는지...
<익금불산입> 환 부 이 자 200,000(기타)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순액)
5,000,000(전기) ㅡ 200,000(당기) = 4,800,000(가산)
첫댓글 효과를 상쇄시키는것이아니라 위에 유보처분의경우 기업회계장부상의 토지가액을 세법상의 토지가액으로 마추기위한 "자산에 대한조정"이고 그후에 해당지출액의 세법상 손금유무를 따져야합니다...순서대로 생각해보세요 일단 재산세는 자산으로 계상할수있는 것이아니기때문에 그금액만큼 자산을 감액시키고 그 재산세지출액이 위에처럼 세법상 업무무관으로 부인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는거에요...그리고 당기에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된금액은 전기에 손금부인된 업무무관재산세200백원//기타사외유출 이금액중 일부에 해당하는것으로 전기에 세무상 익금으로 조정한 금액이기때문에 요금액에대하여 회사가 수익계상한경우
세법에서는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동금액만큼 익금으로 보지않는겁니다...그렇지 않고 그냥놔둔다면 전기에 익금산입한 금액에대하여 당기에 또다시 익금으로 보는것으로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즉 세무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환입되어 기업회계에서 수익계상한경우는 세무상으론 익금으로 보지않습니다...하지만 그만큼 전기에 감액된자산의 유보금액은 반대조정으로 소멸시켜주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