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안녕하세요? 추징금 납부의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사업주 연말정산추징금이란 계정은 없습니다. 추징금이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결코 손해를 본 것이거나,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정과목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일 경우 납부대상자가 내는 것입니다. 납부대상자가 공동주택(입대의)이면 관리비에서의 부과는 합당함. 다만, 연말정산이란 것이 근로자의 몫이라면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엑스터 네. 벌금이라기 보다 본세 외에 더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라던지, 고의로 누락시켰다던지, 기한내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고지 항목에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산세 부분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관리주체가 납부해야 할 것이나, 위 연말정산 부분에 의한 것은 가산세가 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댓글 ■위탁관리시에는 관리직원은 위탁관리회사소속입니다.연말정산은 당연히 위탁관리회사에서 신고를 합니다.따라서 아파트에서 연말정산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06 10:10
회원님 안녕하세요?
추징금 납부의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사업주 연말정산추징금이란 계정은 없습니다.
추징금이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결코 손해를 본 것이거나,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정과목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일 경우 납부대상자가 내는 것입니다.
납부대상자가 공동주택(입대의)이면 관리비에서의 부과는 합당함.
다만, 연말정산이란 것이 근로자의 몫이라면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나산재보험신고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신고를 한다면 위탁업체에 추징금 반환요청을 하면 될까요 연말정산 신고는 근로자가 하는거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자동계산되니 위탁업체에 이야기 하는게 맞겠죠
@엑스터
네.
실질적인 관리를 공동주택(입대의)에서 하는 것이라면, 입주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관리회사에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인건비 부담은(급여 및 보험료 등) 입주민의 몫입니다.
@엑스터 ■연말정산을했는데추가로갑근세내야하는것은아닌지요?당연히해당근로자가납부해야뎜니다
@행정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징금이라는게 벌금이 아닌거군요 감사합니다
@엑스터
네.
벌금이라기 보다 본세 외에 더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라던지, 고의로 누락시켰다던지, 기한내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고지 항목에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산세 부분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관리주체가 납부해야 할 것이나,
위 연말정산 부분에 의한 것은 가산세가 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06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