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연말정산 추징금 누가 내야하나요
엑스터 추천 0 조회 280 16.08.06 09:3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8.06 10:06

    첫댓글 ■위탁관리시에는 관리직원은 위탁관리회사소속입니다.연말정산은 당연히 위탁관리회사에서 신고를 합니다.따라서 아파트에서 연말정산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06 10:10

  • 16.08.06 10:43

    회원님 안녕하세요?
    추징금 납부의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사업주 연말정산추징금이란 계정은 없습니다.
    추징금이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결코 손해를 본 것이거나,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정과목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일 경우 납부대상자가 내는 것입니다.
    납부대상자가 공동주택(입대의)이면 관리비에서의 부과는 합당함.
    다만, 연말정산이란 것이 근로자의 몫이라면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8.06 10:57

    고용보험이나산재보험신고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신고를 한다면 위탁업체에 추징금 반환요청을 하면 될까요 연말정산 신고는 근로자가 하는거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자동계산되니 위탁업체에 이야기 하는게 맞겠죠

  • 16.08.06 10:59

    @엑스터
    네.
    실질적인 관리를 공동주택(입대의)에서 하는 것이라면, 입주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관리회사에는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인건비 부담은(급여 및 보험료 등) 입주민의 몫입니다.

  • 16.08.06 11:08

    @엑스터 ■연말정산을했는데추가로갑근세내야하는것은아닌지요?당연히해당근로자가납부해야뎜니다

  • 작성자 16.08.06 12:28

    @행정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8.06 14:21

    추징금이라는게 벌금이 아닌거군요 감사합니다

  • 16.08.06 15:00

    @엑스터
    네.
    벌금이라기 보다 본세 외에 더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라던지, 고의로 누락시켰다던지, 기한내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고지 항목에 가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산세 부분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관리주체가 납부해야 할 것이나,
    위 연말정산 부분에 의한 것은 가산세가 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06 15:09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