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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감
8일 - 1.
[210916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1D0M3Z2P6I1Y6G2V6U4P1T1K9G8
== 이 법안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주거·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출산·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관리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돈 퍼넣어도 출산율 올라가지 않는데, 통계 탓 하게 생겼는가?
(1) 2019년 5월에 입법예고된 2020490 법안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라 한다.
(2)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임?
(3) 임신·출산·양육 비용 지원 예산?
한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한국보다 일인당 소득이 2배도 넘는 미국에서도 아동수당이라고 돈 주는 것 없다고 한다. 난임 치료 지원은 어떻고?
(4) 이런 선심쓰기 없어도 한국에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 하자는 시절도 있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8일 - 2.
[210902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1L0J2J2O4A1T4I3L7B4C0N9B2E8
== 이 법안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의무.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본 법안은 과잉규제라 하겠다.
8일 - 3.
[2109143] 체육인공제회법안 (임오경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A0I3H2C3Y0N9P3R4E5M6Q9E6W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체육인공제회 설립.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제회를 설립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반대한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에 빨대 꽂는다는 소리 듣게 될 수 있다.
(2) 더불어민주당과 공제회
(2-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최근에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도 발의하면서 정부 보조라 하더니, 공제회 만들면서 세금 쓴다는 것이 기본인가?
(2-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 갚고 나서 생각하기 바란다.
(참고:
* [2108074]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4.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1F0T2K0U2S1W0H0M6U0K0B6N6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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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8일 - 4.
[21091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1W0D3Q2D2G1H0P4N7U3I4U6R4P2
== 이 법안은 건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관한 것이다.
(1) 현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2)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문체부가 설치된 미술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쯤 되는 것인가?
(1) 건물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억지 춘향이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미술작품을 선정할 것인가 까지 법을 만들겠다고? 어이 없다. 건축주가 뭘 갖다 놓건 그것은 건축주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각 가정에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갖다 걸라는 법도 만들자고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문체부가 설치된 미술작품을 관리?
(2-1). 국가에서 민간 건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세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정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쯤 되는 것인가?
(2-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8일 - 5.
[210914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V0E3K0O2Q1C5U3L2J4P0D4O0Q6
==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애인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추가로 지원하자는 것인가?
(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지 의문이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빚 더내서?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8일 - 6.
[21090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1C0I3N2W3I1V0E5V5J1G4O8S8K7
== 이 법안은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융합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중원 역사문화권은 정비사업 대상에 빠져 있어,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고구려·백제·신라시대 문화권 아닌가? 그런데 따로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따로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세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번에는 국민의힘 차레?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 (2107795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참고:
* [210779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2인) - 입법예고 2021.2.1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1I0Z1R2N0G1K4L2O0B2J9Y8Z5I8
8일 - 7.
[210916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1O0T3F2W5R1T0L2F0H0R7B2X6U2
== 이 법안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지원한다.
현행으로는 연극의 종속 장르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뮤지컬이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무슨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지 의문이다. 연극이 되었건, 뮤지컬이 되었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일 - 8.
[2109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Q0L3L0X4V1K3X4P1K4G4P5A1U4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공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는 없고 지적만 있다는 것인가?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8일 - 9.
[210909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1S0M3L2T4D1B3L4A7W1J4Q0B8M2
== 이 법안은 위원회, 위원회 …
(1)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2)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 공화국?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10.
[21091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1W0Q3Q1B2J0L9A3X3H3W5F1C8M3
== 이 법안은 유아교육에 원격수업.
== 다음이 의문이다.
유아교육에는 원격수업을 도입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 하다.
(1) 어린이들이 TV 보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항상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의 개념을 도입하기 힘들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수업 하다가 학교로 가장 먼저 돌아가는 대상은 저학년 부터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원격수업 보다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 11.
[2109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P0X3U1Z2Y1I7A4L2N5F4B5K0U1
== 이 법안은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
== 다음이 의문이다.
폐업할 때는 다 사정이 있어서 폐업하는데, 누구 폐업은 우대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저런 조건 만들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예외만 만들게 된다. 있는 그대로 하기 바란다.
8일 - 12.
[21091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1N0N3X2W2V1G5V5S2F5N5P8A1Y5
== 이 법안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 * * * * * * *
13번 – 14번.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끌고 가기 위한 구실이라 하겠다.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그 돈은 지원사업에 써야 한다는 것인가?
8일 - 13.
[210916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O1W0Q3G2E6I1U4E0D9C1B9J0J9V1
8일 - 14.
[210916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1W0Z3Q2Z6H1W4P0G7H4J5V9S5I8
* * * * * * * * *
8일 - 15.
[21090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1B0F3D1K6F1M4L1W1C4Q8I3Q8Q3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
== 다음이 의문이다.
건물의 투명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의 숫자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8일 - 16.
[21091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1W0D3F0Z2P1H4T3X9I0C6C4B2O3
== 이 법안은 영화업자등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 기간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사업체의 폐업신고 기간은 얼마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영화업자도 다른 사업체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8일 - 17.
[21090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 4/7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V1G0Q2X2H4W1B3J3H9F2D3E2V0X2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하면 특별 대우를 한다는 것인가? 다른 기부금과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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