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의 조세제도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가혹했다. 오죽하면 공자도 '예기'에서 "가혹한 정치가 호환보다 무섭다"( 왕조시대 일반백성들에게 정치는 세금의 경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고사가 나왔겠는 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조용조(租庸調)제도에 근거를 해서 운영되어 왔다.
조용조 제도는 중국 북위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으나 수나라를 지나 당대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용조는 율령 제도( 지금의 법률 )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삼국 시대부터 중국에서 율령 제도를 수입함과 동시에 조용조의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중앙집권을 강화하면서 수·당시대의 균전법(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 때 실시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를 이르던 말. 토지를 나라가 공유로 하고 백성에게 농토를 고루 나누어주던 제도 )을 모방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아서 이 균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용조의 제도도 구체적으로 확립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 뒤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세제도의 명칭과 내용에 상당할 정도로 복잡한 변천이 있었다.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해 이곳에 다 적을 수 없다. 그러나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또한 이 조용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이전에도 삼국이 각각 고대 국가를 건설 확장하면서 조용조와 비슷한 형태의 세제를 부과하였으리라 추측할 뿐이다.
조(租)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곡식에 매기는 세금을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노동력과 세금을 이르며 조(調)는 지방 특산물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租)'는 토지, '용'은 사람, '조(調)'는 집에 세금을 부과되는 것이다.
시기마다 다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조용조의 조(租)에 해당하는 조세는 약1/10을 내도록 하였다.
용(庸)과 비슷한 역의 경우 16세~60세의 남자에 해당되었다.
조(調)와 관계가 있는 공납의 경우 촌락 단위로 할당되었다.
토지세를 내고, 역에 동원되며, 특산물을 바치는 이러한 체제가 완전히 잡혀나가면서 조선시대까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최근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민정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것을 부과하기 위해 지방의 촌주가 3년에 한 번씩 민정문서를 작성하였고 사람을 6등급으로 나누고 호는 9등급으로 나누었다. 기록할 때 사람을 특히 자세히 살폈는데 이는 고대의 특징인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조선 태종 때에는 지금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호패법'을 실시하여 정확한 인구 수를 파악하려고 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정확한 전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농토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양전(量田)사업이 20년마다 실시되어 '양안(量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이 조용조 가운데서 조(租)는 과세(課稅)의 대상이 일정한 농토에 부과되는 전결(田結)이므로 부과율이 뚜렷하지만, 용(庸)·조(調)는 그렇지 못하여 관리들의 협잡이 따르게 됨으로써 조(租)보다도 그 부담이 실지로 더 무거웠다.
즉 지금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용(庸)과 조(調)는 재정의 핵심으로 세율이 높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치부의 수단이 되었음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유랑, 도망, 위장 전입 등이 빈발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동법'과 '균역법' '호포법'이었다.
조선 중기 광해군 때 처음으로 조(調)에 해당한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조(調)의 대부분도 전결(田結)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용(庸)에 해당한 군역을 해결하기 위한 영조의 '균역법(均役法)'이 흥선대원군이 '호포법'제정 되었다.
여기서 간략하게 대동법, 균역법, 호포법을 설명하자면,
'대동법'은 조선중기부터 공물(백성이 궁중이나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던 특산물)을 쌀로 대납하게 하는 제도였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 때 군역의무 대신에 내던 베 개선을위해 실시한 재정제도. 즉 균역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이 냈던 베 2필을 1필로 줄여 내게 하는 제도이다.
'호포법'은 균역법을 통한 베 1필로 줄어든 백성들마저도 여러 사정으로 줄어들어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흥선대원군이 군포 의무를 양반까지 확대한 제도이다.
이처럼 용(庸)과 조(調)의 일부도 전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자, 조선후기 부터는 조(租)가 가장 무거워지고, 그 다음이 용(庸), 가장 가벼운 것이 조(調)라는 순위로 되는 등 시대에 따라 그 부담의 경중이 바뀌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당시 농민들의 삶은 상당히 고달펐다. 곡식뿐만 아니라 노동력, 특산물까지 국가에 내야하니 고생을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