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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3. 4. 18.(화) 16:00 | 배포 | 2023. 4. 18.(화) 15:00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개월 연장 |
- 2023.8.31.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
정부는 ’23.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 (단위 : 원/ℓ) |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4.30. | ’23.5.1. ~ 8.31. |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LPG△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
`22년 | `23.1/4분기 | 2월 | 3월 | 4.10 | 4.11 | 4.12 | 4.13 | 4.14 | |
휘발유 | 1,813 | 1,578 | 1,578 | 1,592 | 1,625 | 1,631.5 | 1,636.6 | 1,641.6 | 1,646.7 |
경유 | 1,843 | 1,607 | 1,606 | 1,540 | 1,532 | 1,534.5 | 1,536.8 | 1,539.0 | 1,541.4 |
LPG부탄 | 1,082 | 1,001 | 992 | 989 | 988 | 989 | 988 | 988 | 988 |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를 들어,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月 약 25,000원 절감 추정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태정 | (044-215-4330) |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은혜 | (animez@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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