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서
청 구 인 : 박 @ @기(@@@@@@-@@@@@@@)
경남 00시 00구 00동
(010-@@@@-@@@@)
피청구인 : @@지방법원장 (사건번호 : 2011구합@@@@)
경남 00시 00구 00대로
위 청구인은 2011구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행정
소송에서 공익사업의 보상(지장물 보상)에 관련된 권리중 다음의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청 구 취 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
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5항은 헌법제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 및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
동법 제2조5항의 “관계인“이라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22조(차지권, 건물소유권)의 권리가
누락 되어있으므로 위 “관계인“에 차지권(지상건물을 등기한 건축물
소유권)을 포함하여 개정이 필요함.
(2)공익사업 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2항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동조2항2호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라는 법령은
헌법 제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 및 헌법 제11조(평등권)
에 위배되므로 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
(가)동법 시행규칙 47조2항(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의 법령을 4월 이내로 한다. 로 개정이
필요함.(재개발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조의21항 과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음.)
(나)동조 2항2호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는 법령을
고유한 특수성(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특수성, 기타 특별한 경우)
으로 인하여 4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이 필요함.
청 구 이 유
(1) 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당연히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자로 인정되므로 공익사업 보상법 제2조5항의 관계인에
포함 되어야 하며 상식적으로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호 관계인으로서 그 토지의 매매 또는 수용 때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에 차지권(건물소유권)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애매한 법률 해석으로 민법 제622조의 차지권(지상권, 임차권, 건물소유권, 등)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그 토지에 있는 물건 및 상품, 건축물, 토지형질변경비용(성토, 포장, 채석 등)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주가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함. 특히 애매한 법령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마음에 따라 해석하고 결정하므로 감정평가사와 공직자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음.
(참고로 차지권 보다 훨씬 약한 권리도 이 법조항의 관계인에 포함
되어 있지만 건물 소유주인 차지권에 한하여만 관계인에서 누락
되어 있음)
(2) 공익사업 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2항의 휴업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라는 법령은 용산참사 이후에
재개발 사업의 공익사업은 특별법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4월
이내로 한다. 라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수가 좋아서
재개발 사업에 포함 되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반대로 국가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은 보상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령이며,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는 법령으로서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이 시급하며 이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률임.
(3) 동조 2항2호의 고유한 특수성 이라함은 뜬 구름잡는 법령으로서 이를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지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자 및 감정 평가사의 판단에 맞기고 있는 실정이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령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인정 또는 확인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정과 사업의 특수성을 확인하여 실제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현실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에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고 판단함. 특히 이런 애매한 법령은 잘못 집행하였다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이 법령은 사실상의 효력이 없거나 현실 보상에
실효가 없으며 관련 실무자 또는 감정 평가사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고 세부적인 법령으로 개정 되거나 폐기 되어
야 함.(예 고유한 특수성의 기준이 없고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보상협의 지연, 소송,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기타 사업시행자로 인한 손실 등)로 인하여 사실상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업기간으로 인정하고 보상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
첫댓글 억울함은 끝없는 인내심입니다. 밝은 날을 기원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하도록 힘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는 잘못된 법안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법이라고 덜 국회에 통과을 한것을 저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법중에 악법을 고치려면 또다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맨든사람은 잔재주을 피웠는데, 고치려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이런거 보낸다고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마는 한번 해보고나 죽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법원에 재판을 받은게 아니고 개판을 받았다고 제출했습니다,
님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것도 못헌 빙신덜이 수두럭박 허지만, 용기에 갈체을 보냄니다.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지, 소유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공토법 제2조5 의 단서 중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으로 보아서는 위헌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사유로봐선 분양공고 이전의 지상권이 있는 것 같았는데 ,
시향기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건 임차권이건 차지권이건 간에 보상법 2조5항의 관계인에 해당되는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법으로보나 상식으로 보나 차지권의 판례2건으로 보나 해당되는것이 확실한데 판결문에서는 이에대한 한마디의 해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시이후는 보조건물이 해당되며 본관건물은 고시 훨씬 이전에 차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관계인에 포함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니 그렇다면 법령이 잘못됐다고 우겨봅니다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로 바로 보낼수가 있더라구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 사유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지권은 이미 관계인에 포함되어있다고
그리고 소유권은 이전등기가 되어 있기에 이미 건물의 소유권한은 본인한테 있는것입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등기가 안되어 있기에 지상권의 중간인 차지권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항고사유라고 봅니다.
항소도 별도로 합니다 그 항소에서도 장난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mail주소를 쪽지 등으로 보내 주시면
소생이 신청하였던 문건을 송부하겠습니다.
정선생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휴대폰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청구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항은 헌법제23조 및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로 간단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구원인에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대표님 멋져버러
법률구조공단 홈피에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듯
왕초보님 정보 넘 고맙구요 관심가져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이것 저것 다 종합해서 잘 수정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도 어제 조사를 받고 왔구요 . 항소장도 접수 했습니다. 며칠 바빴는데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ahnsamo.kr/218240
이희빈 선생님 늘 고맙습니다
천재 님! 이 글은 모두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외부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깨 소개되었습니다.
이울러 이 땅에서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는 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http://ahnsamo.kr/307351
천재님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는게 아닙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