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위헌법률심판제청서(수정 본입니다)
숨은천재 추천 0 조회 253 12.09.05 18:06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9.05 18:23

    첫댓글 억울함은 끝없는 인내심입니다. 밝은 날을 기원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05 18:36

    필승하도록 힘내겠습니다

  • 12.09.05 19:04

    저가 알기로는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는 잘못된 법안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법이라고 덜 국회에 통과을 한것을 저역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법중에 악법을 고치려면 또다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맨든사람은 잔재주을 피웠는데, 고치려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작성자 12.09.05 19:06

    이런거 보낸다고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마는 한번 해보고나 죽어야 안되겠습니까

  • 12.09.05 19:24

    저도 예전에 법원에 재판을 받은게 아니고 개판을 받았다고 제출했습니다,
    님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것도 못헌 빙신덜이 수두럭박 허지만, 용기에 갈체을 보냄니다.



  • 12.09.05 20:02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지, 소유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공토법 제2조5 의 단서 중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으로 보아서는 위헌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사유로봐선 분양공고 이전의 지상권이 있는 것 같았는데 ,

  • 작성자 12.09.05 21:04

    시향기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건 임차권이건 차지권이건 간에 보상법 2조5항의 관계인에 해당되는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법으로보나 상식으로 보나 차지권의 판례2건으로 보나 해당되는것이 확실한데 판결문에서는 이에대한 한마디의 해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시이후는 보조건물이 해당되며 본관건물은 고시 훨씬 이전에 차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관계인에 포함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니 그렇다면 법령이 잘못됐다고 우겨봅니다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로 바로 보낼수가 있더라구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 사유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지권은 이미 관계인에 포함되어있다고

  • 작성자 12.09.05 21:49

    그리고 소유권은 이전등기가 되어 있기에 이미 건물의 소유권한은 본인한테 있는것입니다 다만 지상권 설정등기가 안되어 있기에 지상권의 중간인 차지권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12.09.05 20:01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항고사유라고 봅니다.

  • 작성자 12.09.05 21:52

    항소도 별도로 합니다 그 항소에서도 장난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12.09.05 23:13

    E-mail주소를 쪽지 등으로 보내 주시면
    소생이 신청하였던 문건을 송부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9.06 06:51

    정선생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휴대폰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 12.09.06 06:14

    <청구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항은 헌법제23조 및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12.09.06 06:15

    로 간단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구원인에 넣어야 합니다

  • 작성자 12.09.06 06:44

    감사합니다 구대표님 멋져버러

  • 12.09.06 07:30

    법률구조공단 홈피에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듯

  • 작성자 12.09.06 07:33

    왕초보님 정보 넘 고맙구요 관심가져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06 21:35

    회원님들 덕분에 이것 저것 다 종합해서 잘 수정하여 접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도 어제 조사를 받고 왔구요 . 항소장도 접수 했습니다. 며칠 바빴는데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

  • 12.09.06 21:34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ahnsamo.kr/218240

  • 작성자 12.09.07 12:07

    이희빈 선생님 늘 고맙습니다

  • 12.09.07 15:07

    천재 님! 이 글은 모두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외부로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깨 소개되었습니다.
    이울러 이 땅에서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는 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http://ahnsamo.kr/307351

  • 12.09.07 12:02

    천재님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만 사는게 아닙니다 존경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