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병휴직의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단서 상 질병명은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빈혈" 로 되어있으며......
6개월이상의 지속적인 검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고혈압이라는 병은 많이 일반화 되어있으며, 약물치료로 가능한데....
간병휴직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보면...
간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간호의 필요성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아버지가 65세..... 연로에 해당하는지..)
*** 간병휴직의 가능여부와 진단서상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을경우 1년의 휴직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우리 사무실에 개망나니도 적응못해서 다른거 찾으려고 간병휴직내고 가더이다 ... 할것 없는지 3개월도 안돼서 복직하더이다.......간병휴직 잘 내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