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 1, 2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 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합의서 내용(부대복리시설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및 변경되었다면
합의서와 관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보이나 이는 총회 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및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3, 4, 5에 대하여 - 합의서 및 금액,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않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31조제10호에 따라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도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