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40호, 2012.6.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일부를 수급업체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271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84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후단 중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