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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금지조치,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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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호 통지 vs. 82호 공고 무엇이 다른가
□ 최근 가공무역금지조치 추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 정부부처는 지난 9월 15일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과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 추가에 대한 통지’(재세[2006]139호)를 공동 발표함 ○ 139호 통지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많자 9월 29일 재정부 주도하에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3개기관이 139호 통지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재세[2006]145호)를 발표함 ○ 한편, 상무부는 139호 통지에 의거해 11월 1일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공동으로 ‘가공무역금지류상품목록’(2006년 제 82호)을 발표함 ○ 재정부는 일반무역방식의 일부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세[2006]139호와 재세[2006]145호 통지를 발표, 총 396개 품목의 일반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증치세를 취소함 - 수출증치세가 취소된 품목을 ‘가공무역금지류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함 - 원래 이들 통지는 가공무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증치세 환급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일반무역 방식의 수출증치세 환급취소품목에 대해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 일반무역방식에서 가공무역방식으로 전환해 수출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일반무역취소품목은 가공무역금지류에 속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됨 ○ 일반무역방식 수출품목 대상(재정부 주도 발표) ○ 가공무역 품목 대상(상무부 주도 발표) ○ 2006년 11월 1일 상무부 주도로 발표된 2006년 제 82호 공고문은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만을 금지해 원칙적으로는 일반무역은 가능함 - 그러나, 제 82호공고도 139호 통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일반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증치세가 취소된 품목의 대부분이 82호 금지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입뿐만 아니라 일반무역에 의한 수출증치세 환급이 불가한 품목도 있음 □ 법규의 모호성에 대한 해석 ○ 제 82호 공고가 139호 통지를 근거로 함에도 불구하고, 139호 통지의 수출증치세 취소품목이 804개 가공무역금지목록에 다수 누락되어 있음 - 재정부와 상무부는 추후 협의를 거쳐 누락품목에 대해 조만간 보충형식의 통지문을 발표할 계획임 예3) 139호 공고의 증치세 환급취소 품목에는 없으나 82호 공고문에 가공무역금지목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환급취소품목을 환급인하 품목으로 발표 등 오기 다수 ○ 재정부가 139호를 통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낮춘다고 발표한 구제의류품, 스테인리스덩어리, 스테인리스 반제품 등 7개 품목(HS Code 8단위기준)은 이미 과거 통지문을 통해 수출증치세가 취소된 품목임 - 동 내용은 145호 통지를 통해 원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이외에도 139호 통지에 오기가 다수 발견됨 ▷ 가공무역금지품목은 이번 발표된 804개 품목만인가? ○ 중국정부가 가공무역금지목록을 신규 발표할때마다 업데이팅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법규룰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실제 가공무역 금지품목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상무부 산업사를 접촉한 결과, 현재로서는 올 11월 1일 발표된 제 82호 공고문과 지난해 12월 27일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이 공동 발표한 ‘가공무역금지목록’(2005년 105호 공고), 이들 3개 기관이 2006년 9월 11일 발표한 생피(�K)가공무역수입금지품목(2006년 63호 공고)의 품목만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분류함 ○ 현재까지 가공무역금지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총 1,145개 품목(HS Code 10단위기준)으로 중국 수출상품 HS Code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이번에 발표된 804개(HS Code 10단위)품목은 중국 수출상품 HS Code 전체의 6.5%에 달함. |
물류시스템 낙후로 중국경제성장 저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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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물류시스템이 중국의 장기적 경제성장 저해 우려
○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물류 시스템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정도로 낙후돼있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와 서 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 두 분야의 수준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현재 물류시스템상 다양한 불합리를 없애 전체적인 시스템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킬 필요가 있고, 개별기업들은 서 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 수준제고에 투자해 중국의 다양하고 거대한 비즈니스기회에 부응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물류시스템과 서플라이체인의 낙후 ○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물류비용이 GDP의 약 9-1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중국 의 물류비용비율은 21%에 달하고, 물품재고가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선진국의 10일에 비해 중국은 35-45일로 비교적 길게 나타남. 또한 해운화물의 상황을 봐 도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은 평균 37%가 비어있는 상태로 출항하고 있는 현실 임 ○ 육로운송의 예를 들면, 현재 중국에 등록돼있는 물류회사는 2백 50만개 사에 달하 지만 중국내 화물트럭수는 5백만 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곧 물류 회사당 보유화물트럭 수가 평균 2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중국 물류회사의 절대다 수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역량과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뜻임 또 ○ 다른 주요낙후분야는 트래킹으로, 선진국에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추적 및 조회가 가능한 추세인 반면 중국은 현재까지도 개발된 지 무려 30년이 지난 UPC(Universal Product Code) 시스템 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와 같은 트래킹의 투명성결여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 서플라이체인매니지먼트 수준제고 한계에 부딪쳐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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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