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입산자에 의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
◦ 현행 입산통제구역 지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나. 기본방향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실화 및 등급구분 단순화 추진
◦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대국민 서비스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
◦ 지정(해제)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지정대상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제외)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운영
◦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상지역,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지정 또는 해제 30일전)하고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입산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지정·해제 고시를 갈음함
3) 경보단계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관리
◦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등급별로 신축적 관리
- 입산통제구역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여 통제조치
- 등산로는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여 폐쇄조치
※ 입산통제구역 비율은 관할 산림면적에 대한 통제구역 면적 비율을, 등산로 폐쇄비율은 관리등산로 거리 중 폐쇄조치
등산로 거리 비율임
◦ 관리방법
- 관리대상 등산로 외 지선등산로부터 폐쇄하고 차단시설 및 안내문 설치
- 관리대상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에는 연차적으로 차단시설 설치 및 안내경고문 설치
- 입산통제구역별 관리담당자 지정 및 길목 등에 감시원 배치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10만원)
- 차단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
4)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방법 전면 개편 추진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실화 검토
- 입산통제 최대 50%, 등산로 폐쇄 최대 80%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 지정구역을 과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산림위주에서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위주로 최소화
◦ 입산통제구역 등급구분 단순화 및 관리 강화 방안
- 현행 4등급을 단순화하고 통제방식도 개선
-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입간판 설치, 감시원 배치 등)
◦「산불위험지역」과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연계 방안
- 입산통제구역과「산불위험지역」의 효율적 통합 관리
- 등산로 위주의 입산통제 체계 정립 등
※ 입산통제구역 개편관련 지침은 별도 시달
5)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정비
◦ 조사자 : 공·사유림(시·군·구), 국유림(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사무소)
※ 국립공원 지역은 국·공·사유림에 관계없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산림청 및 해당 시·군·구, 국유림관리소에 통보
◦ 조사시기 : 매년 7~8월 중
◦ 조사방법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조사시 공원관리사무소와 시·군, 국유림관리소간에 중복 지정여부, 유역산림 동일등급 부여 등을
사전 협의
- 정비결과는 시·도 및 지방산림청을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관리등급 구분 매뉴얼 참조
6)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입산통제구역 안내 서비스 강화
- 홈페이지 안내 및 지역 언론(신문, 방송) 등에 입산통제 정보 제공
- 상시 출입지역, 이용가능한 등산로 등 적극 안내
◦ 주요 길목 감시요원 배치 안내
- 감시원에 대하여 임무 및 안내요령을 숙지토록 교육
- 근무자 복장 통일 및 신분증(명찰) 패용 및 도면 등 휴대
◦ 입산통제 시설 및 안내판 등 정비
- 차단기 및 경고문, 입산통제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체 및 철거
라. 추진일정
◦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고시 : 지정·해제 30일 전
◦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방법 개편안 마련 : ’09. 상반기
◦ 입산통제구역 통제시설 및 표지판 일제 정비 : ’09. 2월, 10월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정비대상 조사 : ’09. 7~8월
등급
폐쇄내용
구 분 기 준
A
1단계부터 통 제
◦ 방문자가 아주 적은 지선 등산로가 있는 지역 또는 산간오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
◦ 관리인의 배치가 어렵고, 순찰 등 관리가 잘 안되는 산림
◦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높고,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큰 지역의 산림
B
2단계부터 통 제
◦ 방문자가 많지 않은 등산로가 있는 산림
◦ 관리인의 배치는 어려우나 수시 순찰은 가능한 산림
◦ 과거 산불발생빈도는 중간이나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산림
C
3단계부터 통 제
◦ 방문자가 상당한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산림
◦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낮고, 대형산불의 위험도가 적은 산림
D
4단계부터 통 제
◦ 방문자가 많은 간선등산로가 있는 산림
◦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산림
◦ 산불위험이 적은 암석지, 석력지 등이 많은 산림
◦ 과거 산불발생한 적이 없고 가연물질이 적어 대형산불위험이 거의 없는 산림
□ 등산로 관리등급 구분기준
등급
폐쇄내용
구 분 기 준
A
1단계부터 폐 쇄
◦ 방문자가 아주 적은 지선 등산로 및 산간 오지의 등산로
◦ 관리인에 의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등산로
◦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높고, 대형산불의 위험도가 큰 등산로
B
2단계부터 폐 쇄
◦ 방문자가 많지 않은 지선 등산로 및 오지의 등산로
◦ 관리인에 의한 수시 순찰 정도만 가능한 등산로
◦ 과거 산불발생빈도는 높으나 대형산불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등산로
C
3단계부터 폐 쇄
◦ 방문자가 비교적 많은 삼림욕장 등 도시근교의 간선등산로
◦ 관리인 배치되어 수시 순찰 등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등산로
◦ 과거 산불발생빈도는 중간이나 대형산불의 위험성은 적은 등산로
D
4단계부터 폐 쇄
◦ 방문자가 많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주요 등산로
◦ 관리인(담당공무원, 산림공익요원, 산불감시원등)이 지정
배치되어 집약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등산로
◦ 과거 산불발생빈도가 적고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없는 등산로
E
상시개방
◦ 국립․도립․군립공원의 주된 주요 관광거점과의 연결로
◦ 도시공원의 주된 등산로
◦ 관리인(담당공무원, 등산로 관리인)이 지정 배치되고 인화물질사전제거 등 집약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산의 주 등산로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마음에 관심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저희와 산행도 같이 하시죠.
여인천하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