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공통사항> ▪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필수 제출 ▪ 체시법에서 정한 운동종목 및 문체부 유권해석으로 운동종목으로 인정된 종목의 가상체험시설 업체도 융자지원 가능 <시설설치․개보수 자금> ▪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특히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나,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도 신청 가능 <운전자금> ▪ 인건비, 수도광열비, 월임대료, 광고 홍보비, 운영물품 구입 등 해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리틀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운동종목으로 유권해석한 종목(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요가, 족구장, 케이블견인수상스키장)업체의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 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