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나 스포츠 찌라시들 그리고
경마사이트인 코리아레이스나 검빛 등 경마사이트에서 '무고객 경마'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무(無)고객 경마' 해석은 아마 마사회가 무고객에 대한 개념이나 용어 선택의 법리적인 검토 없이
홍보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오해에서 그런것이라 보고
무고객을 "경마팬 없이 마주나 생산자 일부만 입장시켜 또는 마주대상으로 경마를 한다"라고 보도합니다
여기에 덧 붙여 입장한 이들만 베팅하게 한다라고 보도나 경마사이트 글들이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마사회법령이나 승마투표야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것입니다.
한국마사회 승마투표 약관 제1조 목적에서 "이 약관은 한국마사회(이하 “우리회”라 합니다)가 개최하는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를 함에 있어 우리회와 승마투표자(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마사회와의 소송에서 '고객'에 대한 개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객' 해석으로 보면
승마투표약관에서 '고객'이란 '승마투표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고객'이란 즉, '승마투표자가 없는'것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지요.
결국 '무(無)고객 경마'는 '승마투표자가 없는 경마'란 해석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무관중과 무고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역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무고객은 '무관중'과 엄연히 구별해야 맞습니다.
'무관중'은 경마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외국처럼 온라인베팅을 하는 경마의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마사회법령 및 승마투표약관으로 '무고객'은 '마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승마투표자라 함은 마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고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사회 임직원 등은 '고객'이라 할 수 없으며 마권을 구매하거나 전자카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120명의 임직원 등이 한국마사회법 제49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사회가 알기쉬운 '무관중'을 놔두고 왜 '무고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깊이 생각해야합니다.
한국마사회법상 경마를 성립시키기 위해 마주나 생산자 일부만 들여 입장시켜 베팅하게 하면
그것은 소위 '사설경마에서 얘기하는 맛대기'입니다 ^^
그렇다고 베팅이나 환금 없이 상금이 지급되면 마사회법상 경마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마사회장 및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죄 여부에 대한 다툼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만 '특정'해 입장시키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이고 그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사회 법무팀의 해석이 나오겠지만 '무고객'이란 용어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경마팬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에 반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법리적으로 어렵게 보이지만 이게 맞다고 보아야합니다.
마주나 생산자 일부만 들어가가 베팅하면 그것은 그냥 맛대기입니다 ^^
광의의 사설경마죠
'무고객'은 '마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 공지에서 '무고객 경마'를 한다는 공지는 '베팅하는 사람 없이 경마 한다'입니다.
경마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장에 입장만 하고 베팅하지 않으면 '고객' 대접 받지 못하고
더욱이 소액 베팅하면 '고객'으로 차별 받는 것이고, 거액 베팅자들에게 서비스라고 잘하는 척 하는 것.
다시 '무고객'은 '마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아래 공지에서 말하는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개장 없는' 단서가 달린,
'무고객 경마'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소연 회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댓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무고객을 무관중, 또는 입장하는 사람들 일부만 베팅하게 하여 경마를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음.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