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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셔서 이것 저것 종합하여 제가 판단하고 최종 수정으로 법원에 접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성공하고 안하고는 절대적인 본인의 책임이니까 난생처음 이런 모험을 해 봤습니다. 이제 더이상 잃을것도 없고 나름대로 판단하였으니 회원 님들께 너무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고소장 역시 5일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회원님들 께서 조언 하여 준대로 문서 위.변조와 특별법 위반으로 수정하여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결과야 힘없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니까 일단은 자극을 주고 정보를 알아 내는데는 성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6일날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장도 제출하였습니다.
(2)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유는
(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게 이전 등록이 되어 있을때는 그 건물주는 그 토지주의 관계인으로서 당연히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이므로 보상의 대상이며 토지 수용시 협의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이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인은 해당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3년에 걸쳐서 저에게 이 법령을 속였던것며 이미 토지주에게 사바사바 하여 보상을 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안해 본 것이 없고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결국 그사람들(보상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법제처 까지도 차지권은 인정되나 관계인은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 만약에 이법률이 위헌이나 잘못 해석되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수많은 공직자, 사정기관들을 문책하여야 하며 언론에서도 국가는 이렇게 국민들을 속인다 하고 대대적인 보도가 나갈 것이고 용산참사 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며 여태껏 국민을 속여 왔으며 앞으로도 속여야 한다는게 탈로가날 것을 두려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짭짤하게 좀 챙길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고 애매한 답변으로 피해 나가려고하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에서 기각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비겁한 법령 해석을 하고 국민을 속여서 죽음으로 몰고가는 자들을 잡아 내려고 합니다.
(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약 10가지가 넘는 위법행위를 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고도 그를 덮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직적인 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꼭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법령을 가지고 본인에게는 해당 안된다고 빼 버린 법령을 바로 인근에는 이를 적용시켜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이상한 법령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유사한 건축물을 무려 10배가 차이가나게 평가하여 그것도 2년전에 미리 보상 해 버리는 이런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보상 및 평가로 간접적으로 챙겨 먹는 이런 자들을 잡으려는 목적이며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3) 아래 제청 신청서는 참고만 하시고 심심하실때나 관심이 있으신분만 보십시오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건번호 : 2011@@0000(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원 고 : 박@@(010-9317-0000)
피 고 :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항
(관계인)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
2.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2항(건축물의 평가)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및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
3.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2항(영업의 휴업 등에 의한 손실의 평가)
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동법 제2조5항의 “관계인“이라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
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제 622조(차지권, 건물소유권)의 권리가
누락 되어있으므로 위 “관계인“에 차지권(지상건물을 등기한 건축물
소유권)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여 헌법 제 23조(재산권 보장) 및 헌법 제 11조
(평등권)의 헌법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가) 민법 제 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당연히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자로 인정되므로 공익사업 보상법
제2조5항의 관계인에 포함 되어야 하며 상식적으로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호 관계인으로서 그 토지의
매매 또는 수용 때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하나 이에 차지권
(건물소유권)의 권리가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나) 애매한 법률 및 해석으로 집행하여 민법 제622조의 차지권
(지상권, 임차권, 건물소유권 등)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그 토지에
있는 물건 및 상품, 건축물, 토지형질변경비용(성토, 포장, 채석 등)
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주가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바
이는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 및 사례가 있으며,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함. 특히 이런 애매한
법령을 사업시행자의 필요에따라 해석하고 결정하므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악용하여 감정평가사와 공직자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이고 투명한 법령 내용으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일반 국민들과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차지권(건물소유권)은 이법의
관계인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에 확실한 법령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상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리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8조를 보면 건물을 이전 할때
에도 지상권을 인정하여 토지(지상권)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이는 동일 국토해양부내에서도 동일 법령을 상호 다르게(인.허가 따로
보상 따로)해석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많은 피해를 보게하는
어처구니없는 법 집행의 현실을 보면서 잘못된 법령은 빨리 개정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라)참고로 차지권 보다 훨씬 약한 권리도 이 법조항의 관계인에
포함되어 있지만 건물 소유주인 차지권에 한하여만 관계인에서
누락되어 있음. 그리고 동법 제 3조의 보상 적용대상에도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지권자
(건물소유권자)만 보상 대상에서 누락 되었다고 하여 이에 모든
보상에 관한 협의, 고시통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 손실이
심각함.
(2)동법 시행규칙 제 33조(건축물의 평가)2항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평가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상당한 금액(지역, 용도 및 가치에
따라서 약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물론
주거용 시설이 사람의 기본 시설이므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이해 할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며 상가
역시 대부분의 서민(자영업자)이 운영하며 그 건물에서도 거주를
하면서 생업을 하고 있으므로 또한 이런 경우를 악용하여 주거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거주를 함으로써 위 법령의
용어인 주거용 이라는 법령용어는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정이 개입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역시 인근 유사건물 근린생활시설(소)와 자동차관리 시설(대)의
평가 차액은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헌법 제 11조(평등권) 및 제 23조
(재산권 보장)의 헌법에 위배되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합니다.
(특히 용산 참사 이후에 상가 보상은 실 손실 금액으로 보상한다.
라고 정부에서 약속한바 있음.)
(가) 단서 규정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상가(공장) 건축물은
가치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로 개정하고.
(나) 주거용 건축물을 법적인 주거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시설만 개조하여서라도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 것인지를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화 하는 것을
건의 합니다(이런 법령은 관련 실무자 또는 평가업자들의 악용할
대상이 되는 법령임)
(다)또한 이 사건에서 보다시피 차지권(건물소유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2조5항의 관계인(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자)에 포함 시키지 않는 관계로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2항의
거례사례비교법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억울하며 헌법
제 23조의 엄청난 재산권을 침해 당 하였으며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상당히 위배하는 것임.
(3)공익사업 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가)2항의 휴업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라는 법령은 재개발
사업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용산참사 이후에 재개발 사업의 공익사업은 특별법인
(재개발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조의2 1항)을
개정하여 4월 이내로 한다. 라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수가 좋아서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휴업에 관한 보상금을
4월로 받고 반대로 국가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은 보상금을
3월로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령이며,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국가에서 개인재산은
그냥 수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법령으로서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이 시급하며 이 또한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률이므로 공익사업 보상법 4월 이내로 한다. 라고
개정을 건의 합니다.
(나)동조2항2호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라는 법령은 헌법 제 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 및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다음과 같이 개정을 건의합니다.
<1>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는
법령을 고유한 특수성(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특수성, 기타
특별한 경우)으로 인하여 4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이 필요함.
<2>고유한 특수성 이라함은 뜬 구름잡는 법령으로서 이를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지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 시행자
및 감정 평가사의 재량에 맞기고 있는 실정이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령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에 인정 또는 확인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사정과 사업의 특수성을 확인하여 실제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현실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에 헌법
제 23조에 위배 된다고 판단함. 특히 이런 애매한 법령은 잘못
집행하였다가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이 법령은
사실상의 효력이 없거나 현실 보상에 실효가 없으며 관련 실무자
또는 감정 평가사의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고
세부적인 법령으로 개정 되거나 폐기 되어야 함.(예 고유한
특수성의 기준이 없고 누가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보상협의 지연, 소송,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기타 사업시행자로 인한 손실 등)로 인하여
사실상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업기간으로 인정
하고 보상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폐업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실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관련 실무자의 거짓말과 고의성의
위법행위,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폐업하고 부도 및 파생
직전에 있으므로 상당한 재산권을 침해 당 하였음.
<3>또한 용산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내용을 보면
세입상가 보상은 법으로 권리금이 보장 되지 않으므로 그
영업이익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라고 발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관련 실무자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도 처벌은커녕 이를 감추려고 하며,
부실평가를 하는 등 이에 따라 서민들이 소송 또는 분쟁으로
인한 많은 시간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용산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이에 부당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을 개정 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2011. 9. 6
원고 박 @ @ (인)
0 0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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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를 한것이니. 반은 성공한것이고, 우려할 것도 없을 겁니다,
글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과다한 칭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재님 존경합니다 필승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덕분에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이생깁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었구요
앞으로 이 땅에서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는 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http://ahnsamo.kr/307351
이러한 만성 비리를 꼭 우리손으로 잡아냅시다
필승 기원하니다
법률 아닌 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는 .......?...당이
아 그런것 같네요 어차피 일러 바칠데가 없으니까 누가 읽어도 읽겠지요 좋은 공부 많이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넘들이 미꾸라지라서 하지만 저승까지 따라가서 잡을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칼자루는 그들이 갖고있습니다,
그들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5천만이 그들을 받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덫이 있을 것입니다, 님에 행운을 기대합니다.
미꾸라지 많더군요우리카페는 인내심이 밥멱여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 왔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죽어도 죽겠지요 필승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도 필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