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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고 여비를 챙겨주는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kdklovewsh 추천 0 조회 325 12.09.07 11:44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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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7 12:42

    첫댓글 왜 그런지 그 이유도 판단해 보고 대응하셔야 좋을것 같읍니다.

  • 12.09.07 13:02

    증인의 채택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요부분에 대한 증인채택은 기속재량행위라고 볼수 있으므로 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에 대하여 판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여 상황파악을 한다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 12.09.08 04:23

    석명 내용을 보고 반환 소송을 내면 어떨까요

  • 작성자 12.09.08 09:00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9.07 16:17

    힘없는 사람들의 서러움 저도 그때 보면서 억울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꼭 필승하십시요_()_

  • 작성자 12.09.08 09:13

    그때 함께 했었지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여 머리통이 총맞은것이라고 표현하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9.07 17:04

    필승하세요

  • 작성자 12.09.08 09:08

    피통지인이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면 통지인이 사전에 제출하고 피통지인이 피고에게 통지한 원고의 증인신문교체본(4)에 대하여 하나 하나 안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 해주고, 증인만이라도 신문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피통지인이 양심을 속이지 않은 것입니다.질의서중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9.07 18:40

    문제는 위정자들의 거짓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면
    사법정화는 물론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3789

  • 12.09.07 19:26

    증인이 증언을 했던 안했던 여비는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증인은 하루를 허비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따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님이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4차례에 걸쳐서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까지 보낸 다음에 기껏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안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2.09.08 08:58

    처음부터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심문서를 재판장이 원하는것으로 하자 였고,원고는 심문1주일전 교체본으로체출하여 상대에게 통지된 것으로 하자 였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심문내용이 많다고하면서 원고가 재판장을 속였다고 덮어 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08 10:31

    원고가 속인것이 아니라, 재판장 자신이 원고에게 양심을 속인것이 탄로가 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9.08 10:25

    '신문'과 '심문'은 의미가 약간 다른것 같습니다.
    '신문'은 증인 신문, 피의자 신문과 같이 추궁을 한다는 의미가 약간 있고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 같은데,
    심문은 그냥 물어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 작성자 12.09.08 10:31

    항상 알고 있으면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신문입니다.감사합니다.

  • 12.09.09 15:58

    신문은 취조의 뜻이 많으며 주로 수사기관에서, 심문은 법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선택 및 심문은 판사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사건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소송법으로 인정된 판사의 재량권을 억압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증인심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고도의 법률적 기술이라고 봅니다.

  • 12.09.08 04:28

    석명서를 제출할때 대법원이나 청와대 등 기타 기관을 수신처로 하는 다량화 하여 제출 하십시오

  • 작성자 12.09.08 09:07

    피통지인이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면 통지인이 사전에 제출하고 피통지인이 피고에게 통지한 원고의 증인신문교체본(4)에 대하여 하나 하나 안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 해주고, 증인만이라도 신문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피통지인이 양심을 속이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서중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9.09 09:50

    수신처를 다양한 곳으로 하라는 것은 통지서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12.09.08 18:51

    어이가 없는 것을 떠나서, 그 당시, 재판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나요?
    일방적으로 판사만. 의심할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깐. 결론을 내려겠죠,?
    (알리발리)가. 있다던가? 법원, 형사계에 찾아가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순서일듯 싶네요,
    판사도, 우리네들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편파 판정은 어렵고요?
    또한, 판결난 것은, 판사의 고유에 권한이라서, 대통령도 간섭을 못한다고- 대법원이 말합니다,
    ▶무조건. 화만내지 마시고, 해당법원에, 탄원서를 올려보시고, 해답을 찾아보세요,

  • 12.09.09 07:58

    얼장님 판결난 것은, 판사의 고유에 권한이라서, 대통령도 간섭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편파적으로 소송지휘를 했다고 하면 억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직권 남용하여 결과를 정해놓고 소송지휘를 화면 힘없는 약자는 아무리 탄원서를 내도 필요 없고 당할수 받게 없으니까

  • 작성자 12.09.10 09:19

    증인채택을 취소 했는데 원고가낸 증인여비를 챙겨준것은 법적으로 분명하자가 있다고봅니다.감사합니다.

  • 12.10.07 02:06

    어이없는 행동이내요. 답변이 나올수있는 글로 답을 받아 내야 될것같습니다.
    사건내용이 문제이고, 증인관계는 어던 내용인지 알수없으로 답답하구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 잘될지 염려되는 군요
    잘되시길 바라며,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 상식이 너무 아니니까요?!

  • 작성자 12.10.08 09:53

    피고를 위하여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없고, 기피신청하였는데 항고하자 얼마전 기각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소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자가 법조인이라는것이 황당할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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