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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연금 보험요율 13% 아니라 9.5% 입니다
IllIIlllIIII 추천 0 조회 1,354 26.05.19 18:24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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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9 18:32 새글

    첫댓글 이거 최근에 바뀐건가요 1천분의 65 1천분의 130으로 외우고 있었는데

  • 작성자 26.05.19 18:36 새글

    네 저번주에 바꼈어요
    바뀐대로 봐야합니다 시험직전까지
    선생님도 바뀐걸로 보래요

  • 26.05.19 18:36 새글

    에…? 언제또 개정된건가여 ㅠㅠ

  • 작성자 26.05.19 18:37 새글

    5월요 ㅠㅠ 부칙에 개정됐어요

  • 26.05.19 18:38 새글

    아니 65도 최근개정이라 배웠는데 이럴수가….

  • 26.05.19 18:42 새글

    하 살기 넘 힘드네요

  • 26.05.19 18:46 새글

    국가법령센터는 그대로 인것 같은데요
    부칙 좀 캡처해서 올려주실수 있나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게 연금고갈이 우려되는데 보험률이 더 내려가서 덜 걷게
    바뀔수가 있나요

  • 작성자 26.05.19 19:22 새글

    지금13퍼인게아닙니다
    지금은 9.5퍼에요 최대가13퍼

  • 26.05.19 18:46 새글

    오늘 주현쌤도 문자주셨어요 개정,,ㅎ ㅠ

  • 26.05.19 18:49 새글

    ??? 요율이 떨어진거에요?

  • 작성자 26.05.19 18:59 새글

    넹 아직13은 아닌거에요 법만 13

  • 26.05.19 18:54 새글

    9.5% 고 단계적 인상해서 13% 래요!

  • 26.05.19 18:55 새글

    주현쌤 카페에 오늘 추록 올라왔어요 궁금하신 분들 받아보세요

  • 26.05.19 19:04 새글

    제가 잘못 이해 한 거 일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연금보험률과

    추납보험료률은 다른것 아닌가요
    추납보험료는 10년미만의 범위에서
    1.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없거나
    2. 의료급여수급자
    3.1년이상 행방 불명
    4. 병역의무 등
    연금을 낼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후에 60회 범위에서 내게 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군대 같다 오면 본인 선택에 의해 (의무아님 )군대기간도 추후납부,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

    저는 추납보험률까지는 못외우고 그냥
    통상적인 보험률로 문제 풀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 1천분의 130

  • 작성자 26.05.19 19:11 새글

    추납이아니라 이거 맞아요
    님이 알고계신거요
    그렇게풀면 틀릴겁니다

  • 26.05.19 19:14 새글

    @IllIIlllIIII 죄송한데 4조만 나와있어서 법령 제목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 작성자 26.05.19 19:20 새글

    @겸손하게살자 국민연금법 부칙 4조요 밑에 내려서 특례검색해보세요

  • 26.05.19 19:13 새글

    법으로 풀어야돼요

  • 작성자 26.05.19 19:14 새글

    부칙으로 풀어야됩니다
    노동법 사보 다 부칙이 우선으로 출제됐습니다

  • 26.05.19 19:16 새글

    @IllIIlllIIII 부칙르로 풀어야되면 26년 현재 라고 줄거임 아무말없으면 법 조항으로 풀어야함

  • 작성자 26.05.19 19:33 새글

    @Iiiiililil 모르면 그것도 못품 둘다알고있어야댐

  • 26.05.19 19:17 새글

    개쓰레기 과목..

  • 26.05.19 19:22 새글

    아 진짜 사보때매 정병 걸릴듯

  • 26.05.19 19:26 새글

    부칙에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므로 바뀐게 맞네요

  • 작성자 26.05.19 19:33 새글

    둘다알고계세요
    둘중 하나나오면 그거찍으면되니

  • 26.05.19 19:28 새글

    그런데 부칙 개정날짜가 2025년 4월이고 시행은 2026년 1월 이지만 이걸 시험보기 3일전에 안다는게 어이없네요
    사회보험법 책을 여러강사님껄 봤는데 전부 개정 반영 안됨

  • 작성자 26.05.19 19:34 새글

    애매해서그래요 부칙기준인지 법기준인지 경험칙으로 밖에 모르니.. 산인공에서 딱 정해줘야하는데

  • 26.05.19 19:39 새글

    나진석쌤은 책에는 없지만 수업때 말씀해주셨었어요..!

  • 26.05.19 20:37 새글

    이거 시행 꽤 됐는데 요새 갑자기 이슈 되어서 신기하네요
    연금공단 자체 가이드에서도 9.5%로 말합니다.
    명확한 조건 제시 없이 13%가 옳다고 나오면 틀리고 이의제기 하려고용

  • 26.05.19 20:11 새글

    이런 문제는 둘다 알아두는게 좋죵.. 경향상 ㅎㅎ

  • 26.05.19 23:42 새글

    에센스 책에는 13프로라고 나오고 앞으로 13프로까지 올릴것이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허허- 여튼 연금보험료 좀 그만 뽑아가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56 새글

    인쇄 1주전입니다
    한달은 수능 ㅋㅋ..
    공무원 시험도 1주전에 인쇄해요

    하물며 1만따리 노무사인데 1주전에 인쇄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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