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사교류로 지역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아 물어볼 곳이 없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유산경험이 2번 있는데, 이번에 임신을 했습니다. 숨쉬는것도 조심스러운데
여기 근무여건이 너무 좋지 않고. 또 사회복지직이라 힘들어서
산전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요
곧 3개월 접어들구요.. 출산예정일은 내년 6월 초 정도인데요,
만약 다음달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7개월) 육아휴직
6,7,8월 -출산휴가
9월부터 - 육아휴직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출산휴가와 산전, 산후 육아휴직중에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전육아휴직을 하다가 출산휴가를 하면 출산휴가3개월이 육아휴직으로 포함되어 버리나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일단 의사가 소견서에
<임신 7주된 산모이고,유산경험이 2번 있어 약물치료중이며 안정을 요합니다.>
라고 적어줫거든요..
이 내용으로 병가신청도 될까요??
정말 조심하고 싶은데 주말에 출근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합니다..님 시군의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길..
가능합니다...병가-휴가-육아휴직 순 추천합니다...
힘드시겠어요. 너무 눈치보시지 말고 최대한 몸관리 잘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