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추려
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1. 한국의 시스템과 법규정 및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2. 아는 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3. 알아야 당하지 않고, 설사 당하더라도, 대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호주에서 하루를 살아도 호주 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5가지 중에서
먼저 서로 호주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시스템과 법규정 및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이다.
호주로 워홀러 오신 분들이나 유학을 오신 학생들도 대부분
풀타임 일보다는 파트타임 혹은 한국식으로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 를 주로 합니다. 한국에서 알바의 개념은 아마도 별다른 능력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때문에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대우나 권리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대충 하다 그만 두면 된다는 생각 이였을 것 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의 파트타임 일은 한국에서와 매우 다른 성격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아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안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권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내
마음대로 줘도 된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대체로 업주가 남들 주는 만큼 주었거나 자기가 나름 정해서 주었지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 한국도 최저임금제라는 법률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저임금 정하느라 시끄럽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켜지는 의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네이버 검색해서 퍼온 글 입니다.
-아래시작-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근로계약또는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목적은, ① 임금률을 높이고, ②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주(州)의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경제공황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및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 노동부 웹사이트에
의하면, 최저 임금제 적용대상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이라고 나옵니다.
-아래 끝-
호주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가 오래 전부터 실시 되었지요. 호주에서도 적용대상은 호주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근로자들 즉, 여러분들도 합법적으로 일하는 모두가 대상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사업분야 구별 없이 일괄적용이라면, 호주에서는 종사하는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마다 살짝 차이도 있고요.) 이런 제도를 Awards 라 부릅니다. 그럼 최저임금은 누가 정할까요? Australian Fair Pay
Commission 이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세금 포함 시간당 $14.31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Awards 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 지불하는 최저임금인 $14.31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청소와 Waiting Staff 일 텐데요. 먼저, 청소 파트만 보면 (작성
시점에서) 낮 근무 기본금이 $17.63 이며, 새벽 근무 기본금은 $21.02 입니다. 기타 자세한 임금은 아래 사이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
지불을 한 다음 날까지 페이슬립 (Pay Slip)을 주어야 합니다.
이 페이슬립에 기본적인 회사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로, ABN 이라던지, 회사명. 게다가, 일을 최초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 외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회사 주소 등도 반드시 물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게다가 엄격히 따지면, 한국과
달리 알바를 하더라도 받는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이지요. 연금 역시 시급과 따로 총 수입의 최소 9%를 3개월마다 지정계좌로 입금 시켜줘야 합니다. 연금은 일정 나이가 지나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어 두더라도, 세금은 회계연도
말인 6월~10월 사이에 신청하는 Tax Return 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임금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이 우매한 사람...어찌하여 한국 업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 단정지어버리고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지...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이들도 자신의 주된 권리를 모르는체 그저 돈을 주는데로만 받고 세금과 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어서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썪혀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쪽같은 정보가 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하는것인지....이곳 호주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업소사장들에게 치여가며 일하는 사람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좁은 식견을 조금 더 넓혀보시오.
첫댓글 매번 수고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건뭘어쩌라궁.. 이래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업소사장들이 참 돈주겟수다~ -.-
면전에 대고 얘기해보시죠... 찍소리도 못할거면서
권리를 알고찾으라고!!! 업소사장이 최저임금 줄때 까지 10년넘게 기다리지말고!!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이 우매한 사람...어찌하여 한국 업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라 단정지어버리고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지...왜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이들도 자신의 주된 권리를 모르는체 그저 돈을 주는데로만 받고 세금과 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어서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썪혀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쪽같은 정보가 될 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하는것인지....이곳 호주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업소사장들에게 치여가며 일하는 사람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좁은 식견을 조금 더 넓혀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