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인사 機密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公示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수 기업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하지만 현행 商法에 따르면 퇴직금 규정은 공시 사안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퇴직금 관련 규정을 바꿀 때 이를 事前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보수 한도처럼 매년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꽁꽁 숨길 사안도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 앞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꾸겠다고 공시한
대기업만 롯데케미칼. 세아제강. E1등 10곳이 넘는다.
공시 내용도 구체적이다.
기업은행처럼 과도한 퇴직금을 깎겠다고 밝힌 기업도 있고,
한샘, 대한항공처럼 최고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늘리려다 주주의 반발을 산 기업도 있다.
주성앤지니어링. 하츠 같은 중소기업도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처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정 공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너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엔 막무가내로 확인 不可만을 주장했다.
대다수 대기업들은 電子 공시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1년 이전에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주주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지급 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일부 인사,회계 담당자는 '공시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끝까지 버텼다.
임원 퇴직금은 퇴임 직전 月 평균 급여와 임원 재직 연수, 보상 倍數 등 세 가지를 곱해서 산정한다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大同小異하다.
직급별로 보상 배수에 차등을 둔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고위 임원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은폐만 하려 한다면 그동안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쏟은 수많은 노력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김기홍 산업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