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마감이 되더라도 행정반려는 가능합니다. 마감작업은 e-호조시스템상에서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일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반려된 건이 e-호조+에 있다면 작업하셔도 되지만
구 e-호조에서만 조회될 경우 구 e-호조에 작업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자산을 차세대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행정반려를 받으면 재무금액보다 대장금액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려를 받으면 행정승인--->재정승인-->초기자료로 상태가 바뀌게 되고 초기상태가 되면
자산은 등록되어 있어 자산현황에는 조회되지만 분개는 취소되어 결국 자산재장이 재무금액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은 이미 이관되어 넘어 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 조회해 보시구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해당 행정반려된 것의 자산을 자산현황조회에서 조회하면 조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회가 된다면 올 결산시 결산보정분개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분개) 차)해당유형의 자산관련 분개과목 ******원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순자산과목선택해야함) ********원
상기와 같이 조정분개를 해 주시구요.
자산재분류 작업은 대장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재무금액(2022회계연도기말금액)에 맟추어 작업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실시간시산표 상에 해당자산의 잔액과 대장이 일치가될 것입니다.
조정분개 후 대장금액과 실시간시산표상 잔액이 일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닐 경우 전화 좀 주세요.(032-625-2640)
작업을 하시더라도 생성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지 구 e-호조시스템에 작업하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참고로, 차세대시스템에서 결산 이후 전년도 자료를 반려를 받았다면 정상처리해 주시면 되구요.
그 결과는 작업한 회계연도로 반영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11.22.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