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등의 노골적인 사법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2844?sid=102
증거가 확실하니 인정은 하겠지만 혐의만은 부정하겠다는
작전인가봐요? 법정모독죄 추가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판사 희롱죄? 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찢 측이 말한거를 이해 못하겠어요. 말장난 하고 지랄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