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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광수쌤, 민법 고수님들 간단한 질문있어요
술빵 추천 0 조회 225 26.05.20 13:1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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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0 13:51

    첫댓글 선생님은 아니지만.

    주채무자에 생긴 사유로 인한 효력은 부종성에 의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게 원칙이나 보증인의 책임이 기중되는 경우를 예외로 해요. 주채무자의 채무가 판결확정으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 시효의 적용(기존)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례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0 13:46

  • 26.05.20 13:48

    원칙적으로 부종성으로 영향 미치는데 소멸시효 연장 같이 부담 가중하는 건 보증채무에 안 미쳐요

  • 26.05.21 14:23

    채권자가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냐,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이냐를 나눠보면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주채무자만을 피고로 삼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시효는 원래의 단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그걸로 처리하고, 당연히 모두를 피고로 삼은 경우에는 부종성과 상관없이 모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하여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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