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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일반적 구속력도 행정관청 공고가 필요한가요?
dla3 추천 0 조회 415 26.05.20 15:3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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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0 15:44

    첫댓글 지역적 구속력만 행정관청 지체없이 공고인데
    답이 3번인가요?

  • 26.05.20 15:47

    “지역”에서 일반적 구속력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이어야 공고 안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 26.05.20 15:52

    엥님이 맞는듯 해요 보통 칭하는 일반적 구속력은 사업상단위여야하니

  • 26.05.20 16:17

    사업/사업장= 35조 사업장단위 일반적구속력
    지역= 36조 지역적단위 일반적구속력

    일반적구속력은 35/36조 둘 다예요~ 보기에서 지역이라고 나왔으면 36조 지역적 단위이고요. 이건 실질적요건+절차적요건(신청 또는 직권+노동위 의결+공고) 필요, 사업장 단위의 35조는 실질적요건 충족시 자동 확정 적용

    일반적구속력이란 게 단협은 원칙이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조합원에게만 미치는게 원칙인데 법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다른 비조합원에게도 효력 확장 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 게 일반적구속력이에요. 이게 사업장단위(35조)/ 지역적단위(36조)로 나뉘는 거고요~

  • 26.05.20 16:20

    보기 1번은 사업장단위 35조, 2번과 4번은 지역적 단위 36조

    근데 답은 3번인가요? 확장 적용 되는 부분은 규범적부분만인데 조합비 공제는 채무적 부분이니까..
    1차 문제치고는 문장도 어렵게 해놓고 난이도가 좀 있긴 하네요 ㅠㅠ

  • 26.05.20 16:16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적 구속력의 풀네임이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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