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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사안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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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질문자: 해저김
복잡한 사정으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남부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우편물의 내용은 <지급명령> 이며,
채무자 1.이00(아버지) 2012년 사망하심
2.이00(본인)
-신청 취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37,50,000원 및 그 금액중 금 13,664,546에 대하여 2008,11,11부터
본건 완제일 까지는 연 24.0%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2항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 원인-
1.채무자 1.이00(아버지)는 채권자와 대출신청 및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
됨을 승인하고 금 14,5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2.이00(본인)은 동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1.이00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08,11,10 현재 아래 표와 같은 금원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2.이00(본인)역시 동금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문-
채무자1 망 이00(아버지)의 승계인 박00, 채무자1 망 이00(아버지)의 승계인 이00(본인), 채무자 1망
이00(아버지)의 승계인 이00(동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00카드 주식회사에게
내어준다.
<요약한 내용입니다>
2. 아버지는 2012년 사망하셨고, 장녀인 저는 한정승인,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3.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4. 2008년 00카드에 직접 방문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고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아버지가 내지 못하시어
5. 제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1300만원에 대한 600만원 정도로 감면받아 완제하였습니다.
6. 완제하였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지급명령서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7. 카드사에서는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끝났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채무는 남아있다며
1300만원에서 600만원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완제한 부분을 제외한 700만원 정도를 갚으라고 합니다.
8.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개인회생 중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9. 이의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의 신청서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10. 카드회사 말처럼 상속자로써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저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질분드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로 작은 답변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