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해 D등급으로 기관장 경고로 해임 건의 당할 정도 였음.
그러므로 올해 2019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어떻게든 D 등급을 피해야 했기에
마사회는 총력을 다하여 이를 면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몆가지 됩니다.
1. 임직원 등 36% 한국마사회법령 위반
지난해 마사회 임직원 등의 36%나 되는 1,120 명이 한국마사회법 제49조 2항을 위반하여
위기중 위기를 맞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54 명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서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음.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에 2019년도 직원등의 징계처분 실적을 반영하기 않기 위한 꼼수.
이제 내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에서는 올해 모두 반영되어여 불보듯 뻔하게 D등급 이하를 받을 것임.

이 증거는 경소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7014 사건에서 한국마사회에 사실조회신청 회신중 하나.
한국마사회 임직원 등 1,120명의 명단이 아닌 마사회법 제49조 2항 위법자들의 마이카드(전자카드) 계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번호로 임직원이라 하여 제출했지만 이는 진정한문서가 아니라
마사회가 불법베팅한 임직원들을 있음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내년 2020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D등급은 따논당상입니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건화 평가 '중대 위반'
한국마사회가 이번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그나남 C등급으로 기관장 해임건의를 피한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에서 매년 하는 사행사업 건전화 평가 결과가 늦게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러 정치인 기관장을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 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년에는 반영됨으로 마사회 기관평가는 D등급 이하로 가는 것은 당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한국마사회 평가에서 꼴지 점수를 주는데 다른 그 사유가 '중대 위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국마사회 임직원 등 1,120명이 전자카드로 매년 수백만 건 베팅한 건수와 베팅금액을
허위 평가자료 제출하여 아예 (-)10 점을 받아서 꼴등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충격이 매우 큼.
이 평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늦게 나와서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마사회 앞날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경마중단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이들은 또 다시 한국마사회법령 및 승마투표약관을 위반하여 경영손실은 물론이고
4가지 이상의 위법 혐의가 있어서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경영평가는 추후 3년간 꼴지라고 보아야
합리적인 판다.

지난해 징계보면 거의 범죄집단 수준
여기에 1,120 명의 징계처분의 결과까지 더해지면 가희 우리나라 최고의 조폭수준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게 위 징계위원회 최종결정 후 그 누구도 고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소연의 악착같은 물고 늘어지기로 1,120명 중 54 명만 과천경찰서에 우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 이것도 시간끌면서 버티는 중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음.
이것이 마사회의 실체임.
경소연은 불법베팅한 1,120명 그 누구도 단, 한명도 예외없이 고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