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2일 인터넷주소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인터넷 신주소체계인 `IPv6'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04년부터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망 인터넷에 IPv6를 도입하고, 2005년부터는 초고속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계획이다. 도대체 IPv6가 어떤 것이기에 정통부가 발벗고 나서는 것일까?
■ IPv6란=IPv6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6'의 줄임말이다. 인터넷 프로토콜(IP)은 인터넷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 정한 통신규약이다. 현재 IP의 표준규격은 IPv4로, 8비트씩 4개 부분으로 10진수로 표시하는 주소체계를 쓴다.
예를 들어 IPv4를 이용한 인터넷주소는 `203.248.251.179'와 같은 숫자로 나타낸다. 지금은 네임서버라는 것이 있어, 이런 숫자조합을 `www.hani.co.kr'와 같은 문자로 바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IPv6는 IPv4의 주소길이(32비트)를 128비트로 늘인 차세대 인터넷주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2001:0230:abcd:ffff:0000:0000:ffff:1111' 같이, 16비트씩 8부분으로 16진수로 표시한다.
IPv4는 약 43억개(2의 32제곱)의 인터넷주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면, IPv6는 2의 128제곱(43억×43억×43억×43억)개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IP주소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왜 IPv6인가= 지난해말까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IPv4의 주소개 수는 1853만개로, 국내 인터넷인구 1904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주소의 고갈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인터넷냉장고·인터넷텔레비전 등 정보가전제품 등에도 인터넷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IPv4 주소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Pv6는 어떻게 활용되나=인터넷기반 기술 개발업체 아이투소프트(i2soft.net)는 지난달 28일 IPv6를 통해 선보일 차세대 유망사업을 발표했다. 유망사업을 엿보면 IPv6가 어떻게 이용될 지 살펴볼 수 있다.
IPv6는 모든 가전제품에 인터넷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 인터넷 가전제품의 홈네트워킹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각각에도 인터넷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 P2P같이 인터넷을 응용한 이동전화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Pv6 체계에서는 적은 데이터 손실로 현재보다 100~1천배 빠르게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방송이나 전화·화상전송과 같이 안정적인 데이터전송이 필요한 분야의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아이투소프트는 또 IPv6가 보안, 게임, 가상현실, 인터넷교육, 소프트웨어 등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분야에서 IPv6로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