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 15일 이내에 교통안전 진흥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업소이면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2~30만원까지의 기간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검사 최고 통지서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벌금형 또는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받게 된다.
사업용 차량은 정기점검이 추가된다. 자동차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메이커에서 출하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구조 변경이 가능하며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정기 검사 ⊙
업무내용
⊙ 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
대상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15일인 자동
검사장소
⊙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비 사업체(비사업용에 한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소요경비
⊙ 승용자가용 : 24,600원
⊙ 승합.화물 : 검사주기 1년 : 19,800원
검사주기 6개월 : 17,400원 (검사료'00.6 이후 3000원 인상)
유의사항
⊙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검사증)에 기재된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각각 15일이내에받아야 함.
⊙ 과태료
검사기간경과 30일이내 ▷ 2만원
검사기간경과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금액 ▷ 30만원(검사기간 114일이상 초과)
⊙ 고발
검사기간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미이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참고사항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도난, 사고, 장기간정비, 번호판영치등차량운행을 못하도록한 압류 등)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만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신고확인원, 정비확인서 등 공공기관·업체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 정기검사 주기 ⊙
종별
차량 자가용승용차 및
피 견 인 차 사업용
승용차 소형화물
(1t 이하) 사업용대형화물 승합, 특수, 중형, 비사업용
대형화물
10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최초검사유효기간 4년 1년 2년 1년 6월 1년 6월 1년 6월
검사주기 2년 1년
▶▶시행일 : 98년 7월 1일부터
※ '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함
⊙ 정기 점검(사업용 자동차만 해당) ⊙
업무내용
⊙ 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대상
⊙ 차종에 따라 차령(승용:3년, 승합:4년, 화물·특수: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한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
점검장소
⊙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의 등록을 한 업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30일이내 ▷ 1만원
검사기간 경과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금액 ▷ 30만원(검사기간 117일이상 초과)
⊙ 고발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 명령서 발송⇒ 미이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참고사항
⊙ 자동차 점검기간 연장 :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구조 변경 ⊙
업무내용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자동차의 등록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대상
⊙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 신청서
⊙ 변경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 설계도
유의사항
⊙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포장탑, 차량도색, 범퍼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 승인불가 사항
▷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증가
▷ 자동차의 종류 변경(승용↔화물 등)
▷ 변경전 보다 성능 및 안전도 저하
⊙ LPG 구조변경 승인요건
▷ 승용자동차 : 장애자, 국가상이유공자 또는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소유자동차(1대 한정)
▷ 승용자동차 제외 전차종 : 자동차소유자 제한 없음
첫댓글 감사합니다.